2026-10-13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후속 보도

EU, 수입품 통관수수료 2유로 부과 추진, 저가 전자상거래 수입 과세 강화

2026년 11월 1일부터 추진되는 EU 품목당 2유로 통관수수료는 EU 직배송 전자상거래의 원가와 신고 구조를 바꿀 사안으로 선정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EU 역외에서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상품에 대해 11월 1일부터 품목당 2유로의 추가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됨
  2. 02추가 처리 수수료는 2026년 7월부터 시행 중인 품목당 3유로의 고정 세금에 더해 부과되며, 상품 종류별로 산정되고 150유로 이상의 배송품에도 적용됨
  3. 03수수료는 주문일이 아닌 통관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돼 11월 이전에 주문한 상품에도 부과될 수 있음
  4. 04EU로 수입되는 소형 소포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발송되고 있으며, Temu와 Shein 판매 상품도 이에 포함됨
  5. 05체코의 2025년 전자상거래 수입 화물 처리량은 약 1억500만 건으로 예상됐고, 2026년 상반기 물량은 전년도 전체와 맞먹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6. 06체코 세관의 2026년 7~8월 처리 품목은 약 660만 개로, 2025년 같은 기간의 2,030만 개보다 감소했으며, 체코 세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품목당 3유로 조치가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EU에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비재를 수출하는 한국 판매자와 플랫폼은 품목별 2유로 추가 비용, 기존 3유로 고정 세금 및 통관 시점 기준 적용 여부를 가격·배송 조건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02150유로 이상 배송품에도 추가 수수료가 적용되는 만큼, EU향 소포의 품목 분류와 통관 예정일을 관리하고 주문일과 통관일 간 비용 차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음
  3. 03저가 소포에 대한 EU의 검사·감시 강화 목적을 고려해 한국 수출기업은 상품정보, 수입신고 자료 및 소비자 안전 관련 서류의 정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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