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경남도, 추석 성수품 원산지표시 단속, 음식점 등에서 거짓표시 1건 적발
2026년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 경남 원산지표시 단속은 농축산물 유통·외식업체의 표시 위반 리스크를 보여주는 국내 집행 사례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경상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도내 18개 시군의 농축산물 판매업소와 음식점 등 809곳을 대상으로 제수용품·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 표시 방법 준수 여부 및 거짓 표시 여부를 점검함
- 02경상남도·시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64회 점검에 연인원 98명을 투입하고, 시군별 자체 점검을 병행함
- 03김해 소재 음식점 1곳에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사례 1건을 적발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임
- 04경상남도 주관 합동점검은 사천·양산·남해·진주·거창 5개 시군의 업소 25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57곳은 원산지를 적정하게 표시했고 93곳에는 현장에서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함
- 05표시판이 없거나 소비자가 표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노점상 등에 표시판을 배부하고, 현장 지도를 받은 업소는 시군이 재점검하여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임
- 06경상남도가 향후 5일장·노점상 등 원산지 표시 관리 취약 업소를 대상으로 홍보·계도와 수시 점검을 지속할 방침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경남 지역 농축산물 판매업소와 음식점은 배추김치를 포함한 식재료·성수품의 실제 원산지와 표시 내용이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시판을 갖출 필요가 있음
- 02원산지 거짓 표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사와 검찰 송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입 식재료를 취급하는 기업과 외식업체는 구매·수입 신고·납품 관련 원산지 증빙을 보관하고 표시 절차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노점상·5일장 등 관리 취약 판매처에 납품하는 기업은 거래처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한 안내와 확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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