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뉴스레터 발송

인도·영국 CETA, FTA 관세활용 데이터 교환 추진과 2030년 교역 확대 목표

2026년 10월 12일 인도·영국이 CETA 특혜관세 활용자료의 연례 교환에 합의해 양국 시장에서의 원산지·관세 경쟁 조건을 보여줌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인도와 영국이 2026년 10월 12일 뉴델리에서 열린 제16차 인도·영국 공동경제통상위원회(JETCO)에서 CETA의 특혜관세 활용 현황을 매년 교환하기로 합의함
  2. 022026년 7월 15일 발효된 인도·영국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에 따라 양국 기업의 특혜관세 신청 빈도, 협정 이행상 애로사항 및 추가 지원 필요 분야를 포함한 데이터를 발효 1년 후인 2027년 7월 15일부터 교환함
  3. 03양국 정부가 CE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위원회·실무그룹·정부 간 연락창구를 설치하고, 초기 이행 단계에서 발생한 사안과 새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함
  4. 04인도와 영국이 CETA 활용을 통한 수출·투자·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2030년까지 양국 상품·서비스 교역을 약 600억달러에서 1,20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5. 05인도 상무부 자료상 2025~2026 회계연도 양국 상품교역은 251억2,000만달러, 2024년 서비스 교역은 354억4,000만달러로 총 양자교역은 약 605억6,000만달러 수준임
  6. 06인도·영국 CETA는 2021년 5월 이후 14차례 협상을 거쳐 2025년 7월 24일 공식 서명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 또는 영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과 경쟁하는 기업은 CETA 특혜관세의 실제 활용률과 적용 품목을 점검해 가격경쟁 조건 변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영국에 현지법인이나 공급망을 둔 한국 기업은 협정 특혜를 활용하는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원산지 충족 여부 및 관세절감 효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음
  3. 032027년 7월 15일부터 교환되는 양국의 CETA 활용·이행 애로 데이터가 품목별 통관 관행 또는 지원정책에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수출입 기업의 후속 조치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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