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뉴스레터 발송

인도·방글라데시 무역협상, 과일 수입관세 인하 요구

인도·방글라데시 무역협상에서 과일 관세 인하가 요구된 단계로, 품목과 협상 범위가 제한돼 다른 즉시 시행 사안보다 후순위로 배치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인도 고등판무관이 방글라데시 외교부에 오렌지·키노우·망고·대추야자·바나나·말타 등 신선·가공 과일의 수입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요청함
  2. 02방글라데시 외교부가 인도의 요청을 국가 이익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상무부에 이관했으며, 상무부의 평가 후 결정이 이뤄질 예정임
  3. 03방글라데시가 10월 8~9일 뉴델리에서 열린 제16차 방글라데시·인도 무역 공동실무그룹 회의에서 인도 육상국경항을 통한 자국 수출 제한의 철회, 황마 제품 및 PET 필름 반덤핑관세의 철회, 비관세장벽 해소를 요구함
  4. 04방글라데시가 최빈개도국(LDC) 졸업 이후에도 인도 시장의 특혜적 시장접근을 계속 보장할 것을 요구함
  5. 05인도 무역구제총국이 방글라데시산 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권고했으며, 인도 당국의 방글라데시산 황마 제품 대상 조치도 인도 시장 접근 우려를 높이고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방글라데시에서 과일 또는 가공과일을 수출·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방글라데시의 품목별 관세 인하·철폐 결정 여부와 적용 범위의 확인이 필요함
  2. 02방글라데시산 원재료·필름·황마 제품을 인도에서 조달하거나 인도에 판매하는 한국 기업은 PET 필름 반덤핑관세 및 육상국경항 수입 제한의 적용 대상·통관 경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양국의 상호 시장접근 협의 결과에 따라 현지 공급망의 관세비용과 조달 조건이 변경될 수 있어 후속 협상 및 관세 조치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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