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뉴스레터 발송
인도·방글라데시 무역협상, 과일 수입관세 인하 요구
인도·방글라데시 무역협상에서 과일 관세 인하가 요구된 단계로, 품목과 협상 범위가 제한돼 다른 즉시 시행 사안보다 후순위로 배치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 고등판무관이 방글라데시 외교부에 오렌지·키노우·망고·대추야자·바나나·말타 등 신선·가공 과일의 수입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요청함
- 02방글라데시 외교부가 인도의 요청을 국가 이익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상무부에 이관했으며, 상무부의 평가 후 결정이 이뤄질 예정임
- 03방글라데시가 10월 8~9일 뉴델리에서 열린 제16차 방글라데시·인도 무역 공동실무그룹 회의에서 인도 육상국경항을 통한 자국 수출 제한의 철회, 황마 제품 및 PET 필름 반덤핑관세의 철회, 비관세장벽 해소를 요구함
- 04방글라데시가 최빈개도국(LDC) 졸업 이후에도 인도 시장의 특혜적 시장접근을 계속 보장할 것을 요구함
- 05인도 무역구제총국이 방글라데시산 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권고했으며, 인도 당국의 방글라데시산 황마 제품 대상 조치도 인도 시장 접근 우려를 높이고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방글라데시에서 과일 또는 가공과일을 수출·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방글라데시의 품목별 관세 인하·철폐 결정 여부와 적용 범위의 확인이 필요함
- 02방글라데시산 원재료·필름·황마 제품을 인도에서 조달하거나 인도에 판매하는 한국 기업은 PET 필름 반덤핑관세 및 육상국경항 수입 제한의 적용 대상·통관 경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양국의 상호 시장접근 협의 결과에 따라 현지 공급망의 관세비용과 조달 조건이 변경될 수 있어 후속 협상 및 관세 조치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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