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후속 보도

베트남 원산지 판정 새 규정 시행,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7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의 국내 유통상품 원산지 판정 새 규정이 시행돼, 베트남 생산·유통 한국 기업의 표시 및 현지조달 판단에 영향을 줌

주요 내용 요약7건

  1. 01베트남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상품의 베트남산 여부를 판정하는 법령 제384/2026/ND-CP호를 제정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2. 02베트남산 상품을 순수 베트남산 상품 또는 비순수 베트남산 상품으로 구분하고, 원산지 판정 기준과 관계 기관·단체·개인의 책임을 규정함
  3. 03순수 베트남산 상품에 베트남에서 재배·수확한 식물, 사육 동물 및 그 파생품, 베트남의 토지·수역·해저·지하에서 추출한 광물·천연물질, 일정 요건의 공해 어획물 및 재활용만 가능한 폐기물을 포함함
  4. 04비순수 베트남산 상품은 관세분류 변경 기준을 충족하거나 베트남산 부가가치(VVC)가 30% 이상인 경우 베트남산으로 판정함
  5. 05포장재·용기의 가치를 VVC에 포함하고, 정보기술·디지털기술 제품은 베트남 내 연구개발, 설계, 프로그래밍, 디지털화·자동화, 기술·소프트웨어 시험 비용을 VVC에 포함함
  6. 06베트남산으로 신고하는 단체와 개인에게 원산지 정보의 정확성·진실성 책임 및 입증 기록·서류의 보관·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거래자에게 회계연도별 직접법 또는 간접법의 선택을 허용함
  7. 072027년 1월 1일 전에 베트남산으로 정확하게 표시된 상품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존 라벨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베트남에서 생산하거나 현지 유통상품에 베트남산 표기를 사용하는 국내 기업은 2027년 1월 1일 전까지 품목별 관세분류 변경 충족 여부와 VVC 30% 이상 충족 여부의 점검이 필요함
  2. 02베트남산 부가가치 산정 시 포장재·용기 및 정보기술·디지털기술 제품의 현지 연구개발·소프트웨어 시험 비용 반영 가능 여부를 원가자료로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함
  3. 03베트남산 표시 상품의 원산지 입증 서류를 보관하고 당국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공급망, 제조공정, 원가 및 회계연도별 VVC 산정방식의 문서화가 필요함
  4. 04기존 베트남산 라벨 재고는 상품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2027년 1월 1일 이후 생산·표시분은 새 판정 기준에 따른 라벨과 원산지 관리 절차의 적용 여부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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