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후속 보도
베트남 원산지 판정 새 규정 시행,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7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의 국내 유통상품 원산지 판정 새 규정이 시행돼, 베트남 생산·유통 한국 기업의 표시 및 현지조달 판단에 영향을 줌
주요 내용 요약7건
- 01베트남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상품의 베트남산 여부를 판정하는 법령 제384/2026/ND-CP호를 제정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02베트남산 상품을 순수 베트남산 상품 또는 비순수 베트남산 상품으로 구분하고, 원산지 판정 기준과 관계 기관·단체·개인의 책임을 규정함
- 03순수 베트남산 상품에 베트남에서 재배·수확한 식물, 사육 동물 및 그 파생품, 베트남의 토지·수역·해저·지하에서 추출한 광물·천연물질, 일정 요건의 공해 어획물 및 재활용만 가능한 폐기물을 포함함
- 04비순수 베트남산 상품은 관세분류 변경 기준을 충족하거나 베트남산 부가가치(VVC)가 30% 이상인 경우 베트남산으로 판정함
- 05포장재·용기의 가치를 VVC에 포함하고, 정보기술·디지털기술 제품은 베트남 내 연구개발, 설계, 프로그래밍, 디지털화·자동화, 기술·소프트웨어 시험 비용을 VVC에 포함함
- 06베트남산으로 신고하는 단체와 개인에게 원산지 정보의 정확성·진실성 책임 및 입증 기록·서류의 보관·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거래자에게 회계연도별 직접법 또는 간접법의 선택을 허용함
- 072027년 1월 1일 전에 베트남산으로 정확하게 표시된 상품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존 라벨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베트남에서 생산하거나 현지 유통상품에 베트남산 표기를 사용하는 국내 기업은 2027년 1월 1일 전까지 품목별 관세분류 변경 충족 여부와 VVC 30% 이상 충족 여부의 점검이 필요함
- 02베트남산 부가가치 산정 시 포장재·용기 및 정보기술·디지털기술 제품의 현지 연구개발·소프트웨어 시험 비용 반영 가능 여부를 원가자료로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함
- 03베트남산 표시 상품의 원산지 입증 서류를 보관하고 당국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공급망, 제조공정, 원가 및 회계연도별 VVC 산정방식의 문서화가 필요함
- 04기존 베트남산 라벨 재고는 상품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2027년 1월 1일 이후 생산·표시분은 새 판정 기준에 따른 라벨과 원산지 관리 절차의 적용 여부 확인이 필요함
관련 기사2건
- 2027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 Vietnam.vnVietnam.vn · 10-11
- 베트남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관한 새로운 규정. - Vietnam.vnVietnam.vn ·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