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국내 영향

한국 해외직구 묶음배송 과세 기준 확인, 150달러 초과 시 전액 과세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2년 11월 관세청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개정으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 물품을 합산과세하던 기준이 삭제됨
  2. 02서로 다른 결제일에 구매한 물품은 판매자가 같고 입항일이 같아도 각각 면세 한도 이내이면 합산하지 않음
  3. 03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구매한 물품을 면세 범위로 나누어 들여오는 경우와 하나의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물품을 분할 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이 됨
  4. 04플랫폼이나 배송대행지가 물품을 임의로 합포장해 운송장 1건으로 반입하면, 구매일이 달라도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면세 여부가 판단됨
  5. 05중국 플랫폼에서 각각 80달러로 결제한 물품 2건이 단일 운송장으로 반입된 사례에서는 160달러 물품 1건으로 판단돼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됨
  6. 06관세청 집계상 2025년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은 1억8천593만건이며, 이 중 99%가 면세로 통관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해외직구 플랫폼·배송대행 사업자는 물품의 판매자·결제일·운송장 단위가 면세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자동 합포장 및 합배송 서비스의 과세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02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와 구매대행 사업자는 150달러 면세 기준 적용 대상 물품의 합배송 신청 전 합산 금액과 단일 운송장 발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구매한 물품 또는 단일 B/L·AWB로 반입되는 물품은 전체 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전액 과세될 수 있어 주문·배송 분리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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