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국내 영향
한국 해외직구 묶음배송 과세 기준 확인, 150달러 초과 시 전액 과세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2년 11월 관세청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개정으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 물품을 합산과세하던 기준이 삭제됨
- 02서로 다른 결제일에 구매한 물품은 판매자가 같고 입항일이 같아도 각각 면세 한도 이내이면 합산하지 않음
- 03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구매한 물품을 면세 범위로 나누어 들여오는 경우와 하나의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물품을 분할 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이 됨
- 04플랫폼이나 배송대행지가 물품을 임의로 합포장해 운송장 1건으로 반입하면, 구매일이 달라도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면세 여부가 판단됨
- 05중국 플랫폼에서 각각 80달러로 결제한 물품 2건이 단일 운송장으로 반입된 사례에서는 160달러 물품 1건으로 판단돼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됨
- 06관세청 집계상 2025년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은 1억8천593만건이며, 이 중 99%가 면세로 통관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해외직구 플랫폼·배송대행 사업자는 물품의 판매자·결제일·운송장 단위가 면세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자동 합포장 및 합배송 서비스의 과세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02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와 구매대행 사업자는 150달러 면세 기준 적용 대상 물품의 합배송 신청 전 합산 금액과 단일 운송장 발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구매한 물품 또는 단일 B/L·AWB로 반입되는 물품은 전체 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전액 과세될 수 있어 주문·배송 분리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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