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뉴스레터 발송
미국·인도 무역협상 재차 교착, 무역법 301조 조사 이후 인도 측 양보 없는 정체 국면 공식화
2026년 10월 5일 공식 확인된 미·인도 협상 교착은 301조 조사 이후 관세 양허 불확실성을 키워 인도 생산·수출 공급망에 영향이 큰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인도 정부가 2025년 2월부터 추진해 온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음을 2026년 10월 5일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이 공식 인정함
- 02시타라만 장관이 양국 모두 추가 양보 또는 타협이 매우 어려운 정체기에 도달했으나 협상 자체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힘
- 03미국의 대인도 무역적자가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2025/26 회계연도에 약 34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불균형 해소가 협정의 주요 쟁점으로 제시됨
- 04양국이 2026년 2월 초 1단계 무역협정에 잠정 합의하면서 미국의 인도산 제품 국가별 상호관세를 25%에서 18%로 인하하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 관련 25% 제재성 관세를 철회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세부 협의와 3월경 정식 서명 계획이 지연됨
- 052026년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이후 협정 체결이 지연됐으며, 미국은 강제노동 조사를 마친 뒤 인도에 10%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과잉생산능력 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하지 않음
- 06인도가 미국에 제조업 경쟁국보다 낮은 최종 관세율 보장, 추가관세·제재 적용 제외 또는 유예, 미국 정책 변화에 따른 관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일몰조항 삽입을 요구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 시장에서 인도산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인도에 적용될 최종 관세율과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경쟁품의 가격조건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품목별 관세 적용 현황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 02인도에 생산거점 또는 조달망을 둔 한국 기업은 인도산 제품의 미국 수출 시 10% 추가관세와 향후 과잉생산능력 조사에 따른 추가 조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러시아산 원유·가스를 구매하는 국가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미국 법안이 언급된 만큼, 인도 현지 사업의 원산지·공급망과 미국 수출계획에 대한 제재성 관세 노출 여부의 점검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