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뉴스레터 발송

미국·인도 무역협상 재차 교착, 무역법 301조 조사 이후 인도 측 양보 없는 정체 국면 공식화

2026년 10월 5일 공식 확인된 미·인도 협상 교착은 301조 조사 이후 관세 양허 불확실성을 키워 인도 생산·수출 공급망에 영향이 큰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인도 정부가 2025년 2월부터 추진해 온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음을 2026년 10월 5일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이 공식 인정함
  2. 02시타라만 장관이 양국 모두 추가 양보 또는 타협이 매우 어려운 정체기에 도달했으나 협상 자체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힘
  3. 03미국의 대인도 무역적자가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2025/26 회계연도에 약 34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불균형 해소가 협정의 주요 쟁점으로 제시됨
  4. 04양국이 2026년 2월 초 1단계 무역협정에 잠정 합의하면서 미국의 인도산 제품 국가별 상호관세를 25%에서 18%로 인하하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 관련 25% 제재성 관세를 철회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세부 협의와 3월경 정식 서명 계획이 지연됨
  5. 052026년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이후 협정 체결이 지연됐으며, 미국은 강제노동 조사를 마친 뒤 인도에 10%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과잉생산능력 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하지 않음
  6. 06인도가 미국에 제조업 경쟁국보다 낮은 최종 관세율 보장, 추가관세·제재 적용 제외 또는 유예, 미국 정책 변화에 따른 관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일몰조항 삽입을 요구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 시장에서 인도산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인도에 적용될 최종 관세율과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경쟁품의 가격조건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품목별 관세 적용 현황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2. 02인도에 생산거점 또는 조달망을 둔 한국 기업은 인도산 제품의 미국 수출 시 10% 추가관세와 향후 과잉생산능력 조사에 따른 추가 조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러시아산 원유·가스를 구매하는 국가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미국 법안이 언급된 만큼, 인도 현지 사업의 원산지·공급망과 미국 수출계획에 대한 제재성 관세 노출 여부의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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