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뉴스레터 발송

페루, 중국산 일체형 변기에 5년 반덤핑관세 부과, 위생도기 수입규제 확정

2026년 10월 6일 페루가 중국산 일체형 세라믹 변기에 5년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위생도기 제3국 시장의 가격경쟁에 영향을 주는 확정조치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페루 경쟁당국 인데코피가 2026년 10월 6일 결의 제244-2026/CDB-Indecopi호를 통해 중국산 일체형 세라믹 변기 수입품에 5년간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2. 02인데코피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중국산 일체형 세라믹 변기의 덤핑 수입이 페루 국내 생산업체인 VSI Industrial S.A.C.(Vainsa)와 Corporación Cerámica S.A.(Trebol)에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함
  3. 03중국산 수입품의 저가 판매가 페루 생산업체의 판매량, 이윤 및 재무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됨
  4. 04Chaozhou Romance Ceramic Technology에는 15.2%, Chaozhou Farns Ceramics Industrial에는 45.2%, Chaozhou Yatao Ceramics에는 26.8%의 반덤핑관세율을 적용함
  5. 05그 밖의 중국산 일체형 세라믹 변기에는 45.2%의 반덤핑관세율을 적용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페루에 일체형 세라믹 변기를 수출하거나 중국산 제품을 조달해 페루로 판매하는 국내 기업은 중국산 해당 품목의 공급·가격 경쟁조건 변화와 적용 관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중국산 제품의 페루 수입 시 제조자별로 15.2%·26.8%·45.2%의 상이한 반덤핑관세율이 적용되므로, 수입자와 유통업체는 제조자 증빙 및 통관 신고자료의 정확한 관리가 필요함
  3. 03국내 위생도기 기업은 중국산 제품의 페루 내 가격 상승 가능성에 따라 현지 판매가격과 경쟁 구도의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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