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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EU,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목록 개정(규정 (EU) 2021/821)

2026년 9월 14일 EU 이중용도 품목 통제목록 개정 위임규정이 채택돼 EU향 첨단기술·부품 수출의 허가 대상 판단에 영향을 줌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6년 9월 14일 규정 (EU) 2021/821의 부속서 I를 개정하는 위임규정을 채택하고 EU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목록을 갱신함
  2. 022026년 개정안이 바세나르체제, 오스트레일리아그룹 및 원자력공급국그룹에서의 회원국 공약에 맞춰 신흥·전략기술에 대한 신규 통제 항목을 부속서 I에 추가함
  3. 03개정안이 신규 통제 항목 외에도 기술통제 기준치, 정의 및 품목 설명을 변경하여 기존에 비통제였던 품목도 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4. 04채택된 위임규정이 2개월의 유럽연합 이사회 및 유럽의회 심사·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EU 관보 게재 시 발효되며, 관보 게재는 2026년 11월로 예상됨
  5. 05반도체 제조, 첨단 컴퓨팅, 첨단 소재, 적층제조 및 항공우주·추진공학 분야가 2026년 개정의 직접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큼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EU에서 반도체 제조장비·첨단 컴퓨팅·첨단 소재·적층제조·항공우주 관련 품목 또는 기술을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11월 예상 발효 전 부속서 I의 신규 분류와 변경된 기술 기준치에 따른 수출허가 필요 여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국내 기업이 EU 공급업체로부터 통제 가능 품목을 수입하거나 EU를 경유해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EU 공급업체의 허가 취득 여부와 계약상 납기·인도 조건의 변경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기존에 비통제 판정을 받은 품목도 2026년 개정의 정의·설명·기술 기준 변경으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품목분류 및 기술사양 검토를 2026년 11월 이전에 갱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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