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EU,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목록 개정(규정 (EU) 2021/821)
2026년 9월 14일 EU 이중용도 품목 통제목록 개정 위임규정이 채택돼 EU향 첨단기술·부품 수출의 허가 대상 판단에 영향을 줌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6년 9월 14일 규정 (EU) 2021/821의 부속서 I를 개정하는 위임규정을 채택하고 EU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목록을 갱신함
- 022026년 개정안이 바세나르체제, 오스트레일리아그룹 및 원자력공급국그룹에서의 회원국 공약에 맞춰 신흥·전략기술에 대한 신규 통제 항목을 부속서 I에 추가함
- 03개정안이 신규 통제 항목 외에도 기술통제 기준치, 정의 및 품목 설명을 변경하여 기존에 비통제였던 품목도 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04채택된 위임규정이 2개월의 유럽연합 이사회 및 유럽의회 심사·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EU 관보 게재 시 발효되며, 관보 게재는 2026년 11월로 예상됨
- 05반도체 제조, 첨단 컴퓨팅, 첨단 소재, 적층제조 및 항공우주·추진공학 분야가 2026년 개정의 직접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큼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EU에서 반도체 제조장비·첨단 컴퓨팅·첨단 소재·적층제조·항공우주 관련 품목 또는 기술을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11월 예상 발효 전 부속서 I의 신규 분류와 변경된 기술 기준치에 따른 수출허가 필요 여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국내 기업이 EU 공급업체로부터 통제 가능 품목을 수입하거나 EU를 경유해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EU 공급업체의 허가 취득 여부와 계약상 납기·인도 조건의 변경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기존에 비통제 판정을 받은 품목도 2026년 개정의 정의·설명·기술 기준 변경으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품목분류 및 기술사양 검토를 2026년 11월 이전에 갱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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