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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 FTA

EU·영국 TCA 자동차 배터리 원산지규정 유예 요구, 2029년까지 연장 비용 우려

2026년 9월 21일 EU 업계가 2027년 1월 적용 예정인 전기차 배터리 원산지규정 유예를 요구해 한국 배터리 공급망에도 선례가 될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9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에 2027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인 전기차 배터리 원산지규정의 한시적 변경을 요청함
  2. 02ACEA가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2027년 1월 적용 예정인 배터리 원산지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경고함
  3. 03ACEA가 2029년 말까지 배터리팩 조립 요건을 기준으로 유연한 원산지규칙을 적용하고, 2030년부터 승용차·밴 배터리셀을 EU 또는 영국 내에서 제조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강화안을 제안함
  4. 04EU가 2027년에 약 179억유로 상당의 전기 승용차·밴 52만대를 영국에 수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82%가 EU·영국 무역협력협정(TCA)의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됨
  5. 05원산지요건 미충족 시 2027년에 약 14억7000만의 추가 관세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기사 제목은 파운드화로, 본문은 유로화로 각각 표기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EU·영국에 전기차 또는 배터리·배터리셀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은 2027년 1월 적용 예정인 TCA 배터리 원산지요건과 2029년 말까지의 유예 협상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2030년부터 제안된 EU·영국 내 배터리셀 제조 요건이 채택될 경우, 현지 생산·조달 구조와 원산지 입증서류가 EU·영국 완성차 고객사의 조달 조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EU산 전기차의 영국 수출 물량 중 82%가 원산지요건 미충족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영국 전기차 시장에서 관세 부담에 따른 경쟁차종의 가격·조달조건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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