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tomsFlowKustomsFlow

상계관세 · 무역구제

미국, WTO 보조금협정 비가입 알제리산 철강 선재에 73.33% 상계관세 부과

2026년 9월 18일 부과된 미국의 알제리산 철강선재 73.33% 상계관세는 철강 무역구제의 고율 적용과 공급선 전환을 보여주는 사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미국 상무부가 알제리 금속산업의 정부 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2026년 9월 18일 알제리산 철강 선재 수입품에 73.33%의 상계관세를 부과함
  2. 02개별 조사를 받은 유일한 알제리 생산자인 SPA Algerian Qatar Steel(AQS)에 73.33%를 적용하고, 그 밖의 모든 알제리 수출업체에도 동일 세율을 적용함
  3. 03미국 철강업체 5곳의 제소에 따라 5월 1일 개시된 조사에서 알제리 정부와 AQS 경영진이 현장검증에 협조하지 않아, 연방관보 91 FR 59107에 따른 불리한 추정의 이용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세율을 산정함
  4. 04알제리가 WTO 보조금협정 가입국이 아니어서 미국이 자국 생산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입증 없이 73.33% 상계관세를 적용한 것으로 설명됨
  5. 05미국은 2026년 3월 알제리산 철근에도 관세를 부과했으며, 2025년 말에는 해당 제품에 127%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알제리산 철강 선재를 조달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73.33% 상계관세의 적용 대상 여부와 수입신고 시 원산지·생산자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미국 철강 선재 시장에서 알제리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73.33% 관세 부담으로 약화될 수 있어, 미국에 선재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경쟁 공급국의 가격 및 조달 조건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알제리 현지 생산법인 또는 협력사를 통해 미국에 선재를 공급하는 국내 기업은 조사 비협조를 이유로 불리한 추정이 적용된 사례를 고려해, 미국 상계관세 조사 시 정부 보조금 자료와 현장검증 대응 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