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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수입요건

관세청·전파당국 협업검사 가동, 전파법 대상 수입물품 통관요건 연계

2026년 7월 20일부터 인천세관에서 시행된 전파법 협업검사는 전파인증 대상 수입물품의 통관요건을 현장에서 강화한 사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미래창조과학부와 관세청이 전파 관련 불법·불량 수입물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통관단계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7월 20일부터 인천세관에서 시행함
  2. 02양 기관이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대상 물품의 평가 미이행 및 평가받은 제품과 다른 기기의 조작 등 부정 수입 사례 증가에 대응해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함
  3. 03통관단계에서 양 기관이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전파법 및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적합성평가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현품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계획임
  4. 04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협업검사를 전국 세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5. 05전파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수입자가 적합성평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대상 전자·무선 제품의 수입자는 인천세관의 7월 20일 협업검사 시행에 맞춰 수입신고 내용과 적합성평가 제품의 모델·사양 일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전국 세관으로 협업검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적합성평가서, 제품 식별정보 및 수입신고 서류를 연계 관리하고 현품검사에 대응할 자료를 갖출 필요가 있음
  3. 03평가받지 않은 제품 또는 평가 제품과 다른 사양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 차질뿐 아니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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