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수입요건
관세청·전파당국 협업검사 가동, 전파법 대상 수입물품 통관요건 연계
2026년 7월 20일부터 인천세관에서 시행된 전파법 협업검사는 전파인증 대상 수입물품의 통관요건을 현장에서 강화한 사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미래창조과학부와 관세청이 전파 관련 불법·불량 수입물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통관단계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7월 20일부터 인천세관에서 시행함
- 02양 기관이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대상 물품의 평가 미이행 및 평가받은 제품과 다른 기기의 조작 등 부정 수입 사례 증가에 대응해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함
- 03통관단계에서 양 기관이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전파법 및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적합성평가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현품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계획임
- 04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협업검사를 전국 세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05전파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수입자가 적합성평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대상 전자·무선 제품의 수입자는 인천세관의 7월 20일 협업검사 시행에 맞춰 수입신고 내용과 적합성평가 제품의 모델·사양 일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전국 세관으로 협업검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적합성평가서, 제품 식별정보 및 수입신고 서류를 연계 관리하고 현품검사에 대응할 자료를 갖출 필요가 있음
- 03평가받지 않은 제품 또는 평가 제품과 다른 사양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 차질뿐 아니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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