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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 · 수출통제

한국,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화학물질 등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 수입요건 관리 확대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관세청이 2017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 안전과 밀접한 신규 유독물질 등의 수입통관 심사를 강화하기로 함
  2. 02통관 단계에서 안전인증확인서·수입허가증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하는 품목을 기존 6,662개에서 7,162개로 확대 운영하기로 함
  3. 03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을 포함한 니코틴, 클로로포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시안 등 유독물질 208종을 신규 확인 대상으로 지정함
  4. 04의료기기법상 겔조제품, 식물방역법상 양봉용 벌집, 폐기물관리법상 미가공 패각, 석면안전관리법상 하소활석을 통관 단계의 요건 확인 대상에 추가함
  5. 052026년 11월까지 세관장확인제도를 통해 124만건의 요건을 확인하고, 요건이 미비한 1만2,836건·285억원 상당 물품은 적법한 허가 등을 갖춘 뒤 통관을 허용할 계획임
  6. 062026년 11월까지 허위 요건을 갖춘 1,376건·8억6,000만원 상당 물품의 통관을 불허하고, 고의성이 있는 49건·5억6,000만원 상당 물품은 고발할 계획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니코틴용액·PHMG 등 유독물질 208종과 추가 지정 품목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 및 수입허가증·안전인증확인서의 구비 여부를 선적 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요건 확인 대상이 7,162개로 확대됨에 따라 의료기기용 겔조제품, 양봉용 벌집, 미가공 패각, 하소활석의 HS 품목분류와 관계 법령상 수입요건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요건 미비 물품은 적법한 허가를 갖출 때까지 통관이 지연될 수 있고, 허위 서류가 확인되면 통관 불허 또는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 서류와 허가서의 품명·성분·수량 일치 여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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