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요건 · 수출통제
한국,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화학물질 등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 수입요건 관리 확대
주요 내용 요약6건
- 01관세청이 2017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 안전과 밀접한 신규 유독물질 등의 수입통관 심사를 강화하기로 함
- 02통관 단계에서 안전인증확인서·수입허가증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하는 품목을 기존 6,662개에서 7,162개로 확대 운영하기로 함
- 03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을 포함한 니코틴, 클로로포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시안 등 유독물질 208종을 신규 확인 대상으로 지정함
- 04의료기기법상 겔조제품, 식물방역법상 양봉용 벌집, 폐기물관리법상 미가공 패각, 석면안전관리법상 하소활석을 통관 단계의 요건 확인 대상에 추가함
- 052026년 11월까지 세관장확인제도를 통해 124만건의 요건을 확인하고, 요건이 미비한 1만2,836건·285억원 상당 물품은 적법한 허가 등을 갖춘 뒤 통관을 허용할 계획임
- 062026년 11월까지 허위 요건을 갖춘 1,376건·8억6,000만원 상당 물품의 통관을 불허하고, 고의성이 있는 49건·5억6,000만원 상당 물품은 고발할 계획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니코틴용액·PHMG 등 유독물질 208종과 추가 지정 품목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 및 수입허가증·안전인증확인서의 구비 여부를 선적 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요건 확인 대상이 7,162개로 확대됨에 따라 의료기기용 겔조제품, 양봉용 벌집, 미가공 패각, 하소활석의 HS 품목분류와 관계 법령상 수입요건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요건 미비 물품은 적법한 허가를 갖출 때까지 통관이 지연될 수 있고, 허위 서류가 확인되면 통관 불허 또는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 서류와 허가서의 품명·성분·수량 일치 여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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