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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한국, 부틸글리콜에테르 덤핑·국내산업피해 예비 긍정판정

2026년 9월 12일 내려진 미국·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 예비긍정판정은 후속 잠정관세 가능성으로 화학제품 수입계약에 직접 걸림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9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무역위원회가 롯데케미칼이 신청한 미국·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반덤핑조사에서 덤핑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긍정판정을 내림
  2. 02롯데케미칼이 미국·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의 덤핑으로 국내 판매량 감소와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2015년 11월 18일 반덤핑조사를 신청함
  3. 03조사대상 공급자가 미국 다우케미칼·이스트만과 프랑스 이네오스이며, 약 375억원 규모의 국내 시장에서 미국·프랑스산 제품의 점유율이 65.7%를 차지함
  4. 04무역위원회가 예비판정 후 3개월간 본조사를 실시해 덤핑률, 국내산업피해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을 최종 판정하기로 결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미국 다우케미칼·이스트만 또는 프랑스 이네오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은 3개월 본조사 이후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와 최종 관세율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해당 원산지 제품을 조달하는 기업은 약 375억원 규모 시장의 65.7%를 차지하는 조사대상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담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대체 공급선 및 계약가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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