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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관세조사

한국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급증, 2년 새 의심 사례 4.4배 확대

2025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가 7만1,440건으로 급증해 직구 통관 명의관리와 사기 리스크가 현안으로 부상했음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관세청 집계상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가 2023년 1만6,355건에서 2024년 2만4,741건, 2025년 7만1,440건으로 2년 만에 약 4.4배 증가함
  2. 02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가 3만3,545건 접수됨
  3. 03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물품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을 식별하는 번호이며, 유출 시 세금 탈루나 마약 밀수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관세청이 설명함
  4. 04관세청이 2026년 8월 28일부터 도용 방지 기능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시범 운영하고, 해외직구 건별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이메일 또는 문자로 발송된 일회용 인증번호를 함께 입력하는 제도를 도입함
  5. 05실제 도용이 발생해도 개인정보가 해외 플랫폼과 국내 시스템 중 어느 경로에서 유출됐는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관세청이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해외직구 물품을 수입하는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과 구매대행업체는 2026년 8월 28일 시범 운영된 플랫폼에서 건별 일회용 인증번호 입력 절차의 적용 여부와 고객 안내 체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가 2025년 7만1,440건까지 증가한 만큼, 해외직구 관련 수입신고와 수입전자계산서의 명의·납세의무자 정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거래 발생 시 통관번호 변경 등 대응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03해외 플랫폼 또는 국내 시스템이 유출 경로일 가능성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해외직구 고객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개인정보 접근권한과 제3자 제공·보관 절차의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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