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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베트남, 중국산 특정 프리스트레스 철근 반덤핑조사 답변기한 연장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베트남 산업통상부 장관이 2026년 7월 27일 중국산 특정 프리스트레스 철근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 결정 제1903/QD-BCT호를 발표하고 사건번호를 AD24로 지정함
  2. 02베트남 산업통상부 산하 무역구제국이 2026년 8월 14일 공고 제115/TB-PVTM호를 통해 AD24 조사 대상 국내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설문지를 발송하고, 최초 답변 마감시한을 2026년 9월 14일 오후 5시로 정함
  3. 03국내 제조업체의 연장 요청에 따라 무역구제국이 AD24 설문지 답변 제출기한을 국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모두 2026년 9월 29일 오후 5시 하노이 시간까지 연장함
  4. 042026년 9월 29일 오후 5시 이후 설문지 답변이 제출되지 않으면 베트남 조사당국이 무역구제법에 따른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조사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베트남에 해당 중국산 철근을 수입하거나 베트남 내 생산·유통에 관여하는 한국 기업은 AD24 사건의 이해관계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2026년 9월 29일 오후 5시 하노이 시간까지 설문지 답변 및 근거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
  2. 02기한 내 답변하지 않을 경우 조사당국이 이용 가능한 자료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수입물량·가격·원산지·조달계약 등 조사 설문지상 요구자료의 정확성과 제출기한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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