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 통관
방글라데시 차토그램 세관 미결사건 적체, 1만여 건·세수 2,661억 타카 묶여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6월 기준 방글라데시 차토그램 세관의 수입물품 관련 사건 1만459건이 법원 및 준사법기관에 계류되며, 분쟁 세수 2,661억 타카 이상이 미확정 상태로 남아 있음
- 02계류 사건 중 고등법원부 사건은 9,283건·2,258억3,600만 타카, 대법원 상고부 사건은 161건·109억6,400만 타카, 관세·소비세·부가가치세 항소심판원 사건은 863건·281억4,700만 타카, 이의신청 담당 위원 사건은 148건·11억8,400만 타카에 이르는 것으로 2026년 6월 집계됨
- 032025-26 회계연도에 수입물품과 관련해 656건, 1,094억8,700만 타카 규모의 신규 사건이 제기되어 기존 소송 적체에 추가됨
- 042026년 9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장기 소송으로 분쟁 금액은 사건 종결 전까지 정부의 실현 세수로 처리되지 못하고 세관은 소송 대응을 위한 행정·법률 자원을 추가로 투입하게 됨
- 05고액 분쟁 20건의 세수 분쟁액은 총 135억300만 타카이며, 이 중 아키즈 시핑 라인스 사건 1건의 분쟁액은 18억2,500만 타카, 오라스콤 텔레콤 관련 3건의 합계 분쟁액은 약 37억 타카로 집계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방글라데시에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차토그램 세관의 관세평가·품목분류·과세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2026년 6월 기준 1만459건의 계류 상황과 통관 지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분쟁 세수 2,661억 타카 이상이 미확정인 상황에서 현지 수입통관 시 과세 통지 또는 불복 절차가 발생할 경우, 관세·부가가치세 자금 부담과 소송 대응 기간을 계약조건 및 납기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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