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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 통관

방글라데시 차토그램 세관 미결사건 적체, 1만여 건·세수 2,661억 타카 묶여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6월 기준 방글라데시 차토그램 세관의 수입물품 관련 사건 1만459건이 법원 및 준사법기관에 계류되며, 분쟁 세수 2,661억 타카 이상이 미확정 상태로 남아 있음
  2. 02계류 사건 중 고등법원부 사건은 9,283건·2,258억3,600만 타카, 대법원 상고부 사건은 161건·109억6,400만 타카, 관세·소비세·부가가치세 항소심판원 사건은 863건·281억4,700만 타카, 이의신청 담당 위원 사건은 148건·11억8,400만 타카에 이르는 것으로 2026년 6월 집계됨
  3. 032025-26 회계연도에 수입물품과 관련해 656건, 1,094억8,700만 타카 규모의 신규 사건이 제기되어 기존 소송 적체에 추가됨
  4. 042026년 9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장기 소송으로 분쟁 금액은 사건 종결 전까지 정부의 실현 세수로 처리되지 못하고 세관은 소송 대응을 위한 행정·법률 자원을 추가로 투입하게 됨
  5. 05고액 분쟁 20건의 세수 분쟁액은 총 135억300만 타카이며, 이 중 아키즈 시핑 라인스 사건 1건의 분쟁액은 18억2,500만 타카, 오라스콤 텔레콤 관련 3건의 합계 분쟁액은 약 37억 타카로 집계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방글라데시에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차토그램 세관의 관세평가·품목분류·과세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2026년 6월 기준 1만459건의 계류 상황과 통관 지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분쟁 세수 2,661억 타카 이상이 미확정인 상황에서 현지 수입통관 시 과세 통지 또는 불복 절차가 발생할 경우, 관세·부가가치세 자금 부담과 소송 대응 기간을 계약조건 및 납기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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