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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 관세조사

치즈 수입업체 할당관세 물량 악용 관세포탈 판결, 약 10억원 탈루·임직원 집행유예 — 관세법

2026년 9월 7일 치즈 할당관세 물량 악용 관세포탈 판결이 보도돼 TRQ 배정·용도관리 위반의 형사 리스크를 선명히 보여준 사례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식품첨가물 제조·판매업체의 전·현직 대표와 임원 3명이 152차례에 걸쳐 치즈 155만6,800㎏을 수입하면서 약 10억1,800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됨
  2. 02해당 업체가 자체 배정된 무관세 수입권을 소진한 뒤 선하증권을 협력업체에 위장 이전하여 협력업체 명의로 0% 할당관세 통관을 진행하고, 통관 후 치즈를 원가에 매입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됨
  3. 03치즈의 일반 수입 관세율은 6~19%이나, FTA 체결국산 치즈 가운데 정부가 지정·배정한 할당물량에는 0% 관세율이 적용됨
  4. 042026년 9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관세법 위반 혐의의 전·현직 대표·임원 3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함
  5. 05재판부가 장기간 조직적 범행을 지적하면서도 세관 경정고지에 따른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한 점 및 수입권 배정·양도 제한에 따른 제도상 부작용을 양형 사유로 고려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소진한 뒤 협력업체 명의를 이용하거나 선하증권의 명의 이전만으로 무관세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관세포탈로 판단될 수 있어, 실제 수입자와 수입권 배정 명의자 및 물품 귀속관계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치즈 등 할당관세 대상 품목의 수입기업은 배정물량 잔량, 통관 횟수, 협력업체와의 매매·수수료 계약 및 선하증권 흐름을 건별로 관리하여 명의대여 또는 우회수입으로 해석될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3. 03세관 경정고지 후 세액을 전액 납부하더라도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152건 사례처럼 형사책임과 법인 벌금이 병과될 수 있어, 사후 납부보다 수입신고 전 할당관세 적용 요건의 검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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