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 관세조사
치즈 수입업체 할당관세 물량 악용 관세포탈 판결, 약 10억원 탈루·임직원 집행유예 — 관세법
2026년 9월 7일 치즈 할당관세 물량 악용 관세포탈 판결이 보도돼 TRQ 배정·용도관리 위반의 형사 리스크를 선명히 보여준 사례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식품첨가물 제조·판매업체의 전·현직 대표와 임원 3명이 152차례에 걸쳐 치즈 155만6,800㎏을 수입하면서 약 10억1,800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됨
- 02해당 업체가 자체 배정된 무관세 수입권을 소진한 뒤 선하증권을 협력업체에 위장 이전하여 협력업체 명의로 0% 할당관세 통관을 진행하고, 통관 후 치즈를 원가에 매입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됨
- 03치즈의 일반 수입 관세율은 6~19%이나, FTA 체결국산 치즈 가운데 정부가 지정·배정한 할당물량에는 0% 관세율이 적용됨
- 042026년 9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관세법 위반 혐의의 전·현직 대표·임원 3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함
- 05재판부가 장기간 조직적 범행을 지적하면서도 세관 경정고지에 따른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한 점 및 수입권 배정·양도 제한에 따른 제도상 부작용을 양형 사유로 고려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소진한 뒤 협력업체 명의를 이용하거나 선하증권의 명의 이전만으로 무관세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관세포탈로 판단될 수 있어, 실제 수입자와 수입권 배정 명의자 및 물품 귀속관계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치즈 등 할당관세 대상 품목의 수입기업은 배정물량 잔량, 통관 횟수, 협력업체와의 매매·수수료 계약 및 선하증권 흐름을 건별로 관리하여 명의대여 또는 우회수입으로 해석될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 03세관 경정고지 후 세액을 전액 납부하더라도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152건 사례처럼 형사책임과 법인 벌금이 병과될 수 있어, 사후 납부보다 수입신고 전 할당관세 적용 요건의 검증이 필요함
관련 기사9건
- 치즈 관세 피하려 협력업체 통해 초과 물량 수입한 식품 제조업체 임직원…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인천일보인천일보 · 09-06
- 어떻게 치즈로 10억 꿀꺽?…수입사 경영진이 택한 꼼수, 뭐길래 - 매일경제매일경제 · 09-06
- 무관세 치즈 수입권 ‘돌려쓰기’…10억 원대 관세 포탈 - kihoilbo.co.krkihoilbo.co.kr · 09-06
- '할당관세' 악용해 10억 포탈…수입업체 임원들 집행유예 - 경인방송 뉴스경인방송 뉴스 · 09-06
- 관세 피한 치즈 수입업체 임원들, 수법과 집행유예 판결의 전말 - gokorea.krgokorea.kr · 09-06
- 치즈 수입사, '할당관세 제도' 악용 10억대 관세 포탈...전·현직 임원 집유 - 조세금융신문조세금융신문 · 09-06
- 치즈 155만㎏ ‘무관세 꼼수’…10억 떼먹은 업체 임원들, 집행유예 - kyeonggi.comkyeonggi.com · 09-06
- 협력업체 '무관세 한도' 악용…10억대 치즈 관세 포탈 - 연합뉴스연합뉴스 · 09-06
이 주제로 수집된 기사 9건 중 8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