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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미국의 인도 대상 한시 10% 관세 확인, IEEPA·무역법 122조 판결 뒤 적용 보도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2월 21일 백악관 기자회견 직전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포괄적 IEEPA 기반 관세를 무효화한 것으로 보도됨
  2. 02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2월 중 인도에 부과됐던 25%의 징벌적 관세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미·인도 무역합의상 인도 대상 세율을 25%에서 18%로 낮추겠다고 밝힘
  3. 03백악관 관계자가 2026년 2월 21일 무역법 122조에 따른 새 글로벌 관세가 기존 IEEPA 기반 인도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대체하며, 인도 적용 세율이 한시적으로 10%가 된다고 설명함
  4. 04인도와 미국 정부가 최근 공동성명에 따른 상호호혜적 무역협정의 최종 타결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 대체 법적 권한을 통해 관세 조치를 계속 추진할 방침을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으로 수출되는 인도산 물품을 조달하거나 인도에서 생산하는 한국 기업은 한시적 10% 세율의 적용 개시일·종료일 및 무역법 122조상 대상 품목을 미국 수입통관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산 원재료·부품을 사용해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인도 원산지 인정 여부와 공급망별 미국 수입 관세 부담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인도산 제품의 미국 시장 관세 부담이 기존 25%에서 한시적으로 10%로 낮아질 경우, 인도 기업과 경쟁하는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 조건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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