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미국의 인도 대상 한시 10% 관세 확인, IEEPA·무역법 122조 판결 뒤 적용 보도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2월 21일 백악관 기자회견 직전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포괄적 IEEPA 기반 관세를 무효화한 것으로 보도됨
- 02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2월 중 인도에 부과됐던 25%의 징벌적 관세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미·인도 무역합의상 인도 대상 세율을 25%에서 18%로 낮추겠다고 밝힘
- 03백악관 관계자가 2026년 2월 21일 무역법 122조에 따른 새 글로벌 관세가 기존 IEEPA 기반 인도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대체하며, 인도 적용 세율이 한시적으로 10%가 된다고 설명함
- 04인도와 미국 정부가 최근 공동성명에 따른 상호호혜적 무역협정의 최종 타결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 대체 법적 권한을 통해 관세 조치를 계속 추진할 방침을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으로 수출되는 인도산 물품을 조달하거나 인도에서 생산하는 한국 기업은 한시적 10% 세율의 적용 개시일·종료일 및 무역법 122조상 대상 품목을 미국 수입통관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산 원재료·부품을 사용해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인도 원산지 인정 여부와 공급망별 미국 수입 관세 부담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인도산 제품의 미국 시장 관세 부담이 기존 25%에서 한시적으로 10%로 낮아질 경우, 인도 기업과 경쟁하는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 조건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