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HS) · 관세조사 · 관세율
한국 수입 PET필름 품목 위조 적발, 세율 0% 적용분 24억원 추징
2026년 9월 2일 적발된 중국산 PET필름 품목위조와 24억원 추징은 HS 분류·저율 적용 검증의 직접적 조사 선례로서 우선순위 높음
주요 내용 요약2건
- 012026년 9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산 PET필름의 품목을 위조해 관세율 0%를 적용받은 사례가 적발됨
- 022026년 9월 2일 보도에 따르면 해당 중국산 PET필름의 허위 품목신고에 대해 약 24억원의 세액이 추징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PET필름 수입 기업은 0% 관세율 적용 전 수입 물품의 실제 성상·용도와 신고 HS 품목분류의 일치 여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품목분류 오류 또는 허위신고가 확인될 경우 관세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국산 PET필름의 사양서·성분자료·용도자료를 통한 분류 근거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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