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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HS) · 관세조사 · 관세율

한국 수입 PET필름 품목 위조 적발, 세율 0% 적용분 24억원 추징

2026년 9월 2일 적발된 중국산 PET필름 품목위조와 24억원 추징은 HS 분류·저율 적용 검증의 직접적 조사 선례로서 우선순위 높음

주요 내용 요약2건

  1. 012026년 9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산 PET필름의 품목을 위조해 관세율 0%를 적용받은 사례가 적발됨
  2. 022026년 9월 2일 보도에 따르면 해당 중국산 PET필름의 허위 품목신고에 대해 약 24억원의 세액이 추징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PET필름 수입 기업은 0% 관세율 적용 전 수입 물품의 실제 성상·용도와 신고 HS 품목분류의 일치 여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품목분류 오류 또는 허위신고가 확인될 경우 관세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국산 PET필름의 사양서·성분자료·용도자료를 통한 분류 근거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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