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수입요건
뉴질랜드, 제조자·구매자 미기재 주류의 면세반입 제한
2026년 9월 1일 뉴질랜드 세관이 제조자 미특정 주류의 제조용 면세신고를 제한해 주류 원료 거래의 면세 적용요건을 명확히 한 결정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뉴질랜드 세관이 2026년 9월 1일, 수입 시점에 구매할 공인 제조자가 특정되지 않은 에틸알코올 등 주류 관련 물품은 제조용 면세로 신고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함
- 02수입 시점에 최종 고객 없이 추후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향후 공인 제조자에게 판매될 예정이더라도 제조용이 아닌 판매용으로 분류되어 수입관세 납부 대상이 됨
- 03이번 조치는 새로운 관세 또는 세율 변경이 아니라, 수입 시점의 물품 상태를 기준으로 기존 제조용 면세 규정을 집행하는 방식의 명확화에 해당함
- 04수입 전에 이미 공인 제조자에게 판매되었거나 기존 주문을 이행하기 위해 반입되는 경우, 또는 공인 제조자를 대리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제조용으로 인정되어 면세 적용이 가능함
- 052026년 9월 1일 이후 제조용 면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업체는 통관 전에 특정 구매자 또는 확정 주문을 확보해야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뉴질랜드에 에틸알코올 또는 수입 시 소비세 상당 관세가 부과되는 주류 관련 물품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선적·수입신고 전에 현지 공인 제조자, 구매계약 및 주문서를 특정하는 절차의 확인이 필요함
- 02현지 수입자가 재고 확보 목적으로 구매자 미확정 벌크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면세가 배제되고 수입관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가격·인코텀즈 및 재고 운영계획에 관세비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03제조용 면세 신고 시 수입 시점의 판매계약, 주문서 및 공인 제조자 대리수입 근거를 통관 증빙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