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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수입요건

한국, 위해 수입식품 무검사 억류제도 도입·통관 보류 관리 강화

2026년 8월 29일 도입된 위해 수입식품 무검사 억류가 식품 수입 통관 보류를 직접 바꾸는 즉시 적용형 제도임

주요 내용 요약1건

  1. 012026년 8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통관을 검사 없이 우선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제도를 도입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수입식품을 취급하는 국내 기업은 위해 우려 품목으로 분류될 경우 검사 전 단계에서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므로 수입 일정과 재고 계획의 점검이 필요함
  2. 02수입식품의 안전성 관련 서류와 품질관리 자료를 사전에 정비해 무검사 억류 적용 가능성과 후속 통관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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