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수입요건
한국, 위해 수입식품 무검사 억류제도 도입·통관 보류 관리 강화
2026년 8월 29일 도입된 위해 수입식품 무검사 억류가 식품 수입 통관 보류를 직접 바꾸는 즉시 적용형 제도임
주요 내용 요약1건
- 012026년 8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통관을 검사 없이 우선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제도를 도입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수입식품을 취급하는 국내 기업은 위해 우려 품목으로 분류될 경우 검사 전 단계에서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므로 수입 일정과 재고 계획의 점검이 필요함
- 02수입식품의 안전성 관련 서류와 품질관리 자료를 사전에 정비해 무검사 억류 적용 가능성과 후속 통관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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