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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파키스탄, 중국산 폴리에스터 원사에 반덤핑관세 5년 유지·최대 19.32%

2023년 1월 1일~12월 31일 수입 조사에 따른 중국산 DTY 최대 19.32% 반덤핑관세 5년 유지가 섬유 교역에 직접 작용함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NTC)가 중국산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원사(DTY)의 덤핑수입 및 자국 DTY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를 인정한 기존 최종판정을 유지함
  2. 02파키스탄 반덤핑항소심판소가 2026년 6월 11일 수입업자 측 쟁점에 대해서는 NTC 판정을 유지하고, 수출업자 측 항소에 대해서는 재결정을 명령함
  3. 03NTC가 심판소 명령에 따른 재조사(de novo determination) 후 PCT 코드 5402.3300 및 5402.6200에 해당하는 중국산 DTY에 대한 확정 반덤핑관세를 2024년 11월 15일부터 2029년 11월 14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함
  4. 04중국산 DTY의 반덤핑관세율을 수출자별로 3.07%~19.32%로 적용하며, 신펑밍그룹에는 3.07%, 성훙그룹에는 3.18%, 헝이그룹에는 4.50%, 퉁쿤그룹에는 4.57%를 부과함
  5. 05협조 수출자·해외생산자에는 4.69%를 적용하고, 항저우 칭윈 홀딩에는 7.65%, 자싱 롱인 텍스타일 및 그 밖의 중국 수출자·해외생산자에는 최고세율 19.32%를 적용함
  6. 06덤핑 조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수입을, 산업피해 조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파키스탄으로 DTY를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DTY를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PCT 코드 5402.3300·5402.6200 해당 여부와 중국산 원재료·완제품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중국 생산법인 또는 중국 공급업체를 통해 파키스탄에 DTY를 반입하는 경우 2029년 11월 14일까지 3.07%~19.32%의 수출자별 반덤핑관세를 반영해 수입원가와 계약가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중국산이 아닌 한국산 DTY를 파키스탄에 수출하는 기업도 중국산 고관세 적용에 따른 현지 조달처 전환 수요와 가격경쟁 조건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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