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파키스탄, 중국산 폴리에스터 원사에 반덤핑관세 5년 유지·최대 19.32%
2023년 1월 1일~12월 31일 수입 조사에 따른 중국산 DTY 최대 19.32% 반덤핑관세 5년 유지가 섬유 교역에 직접 작용함
주요 내용 요약6건
- 01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NTC)가 중국산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원사(DTY)의 덤핑수입 및 자국 DTY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를 인정한 기존 최종판정을 유지함
- 02파키스탄 반덤핑항소심판소가 2026년 6월 11일 수입업자 측 쟁점에 대해서는 NTC 판정을 유지하고, 수출업자 측 항소에 대해서는 재결정을 명령함
- 03NTC가 심판소 명령에 따른 재조사(de novo determination) 후 PCT 코드 5402.3300 및 5402.6200에 해당하는 중국산 DTY에 대한 확정 반덤핑관세를 2024년 11월 15일부터 2029년 11월 14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함
- 04중국산 DTY의 반덤핑관세율을 수출자별로 3.07%~19.32%로 적용하며, 신펑밍그룹에는 3.07%, 성훙그룹에는 3.18%, 헝이그룹에는 4.50%, 퉁쿤그룹에는 4.57%를 부과함
- 05협조 수출자·해외생산자에는 4.69%를 적용하고, 항저우 칭윈 홀딩에는 7.65%, 자싱 롱인 텍스타일 및 그 밖의 중국 수출자·해외생산자에는 최고세율 19.32%를 적용함
- 06덤핑 조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수입을, 산업피해 조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파키스탄으로 DTY를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DTY를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PCT 코드 5402.3300·5402.6200 해당 여부와 중국산 원재료·완제품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중국 생산법인 또는 중국 공급업체를 통해 파키스탄에 DTY를 반입하는 경우 2029년 11월 14일까지 3.07%~19.32%의 수출자별 반덤핑관세를 반영해 수입원가와 계약가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중국산이 아닌 한국산 DTY를 파키스탄에 수출하는 기업도 중국산 고관세 적용에 따른 현지 조달처 전환 수요와 가격경쟁 조건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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