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요건 · 통관
아제르바이잔 수입규칙 강화, 소비자 안전 목적의 수입요건 정비
2026년 7월 13일 승인돼 2026년 9월 5일 시행되는 아제르바이잔 비식품 안전 수입통제가 수출자의 적합성 요건을 강화함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8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은 비식품 소비재의 안전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수입 통제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7월 13일 승인하고 9월 5일 시행할 예정임
- 02기술규정 및 참조표준의 적용 대상 물품을 수입할 때 적합성 인증서, 적합성 선언서 또는 외국에서 발급돼 인정되는 적합성 문서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03관세당국의 권한과 세관 통제 방식 관련 관세법전 조항을 개정해 세관원이 수입물품에 필수 적합성 문서가 첨부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04기술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의 생산·판매·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안전하지 않은 비식품 소비재의 수입 차단을 추진함
- 05수입업체 등 비식품 물품 취급 사업자의 제도 적응을 위해 24개월의 경과기간을 부여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아제르바이잔에 비식품 소비재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9월 5일 이전에 품목별 기술규정 적용 여부와 현지에서 인정되는 적합성 인증서·선언서의 구비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통관 시 적합성 문서의 누락 또는 불인정에 따른 통관 지연·수입 제한 가능성에 대비해 현지 수입자 및 인증기관과 문서 발급·제출 절차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24개월 경과기간 동안 기존 재고와 신규 선적분을 구분하고, 제품별 적합성 평가 및 인증 취득 일정을 수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