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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 · 통관

아제르바이잔 수입규칙 강화, 소비자 안전 목적의 수입요건 정비

2026년 7월 13일 승인돼 2026년 9월 5일 시행되는 아제르바이잔 비식품 안전 수입통제가 수출자의 적합성 요건을 강화함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8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은 비식품 소비재의 안전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수입 통제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7월 13일 승인하고 9월 5일 시행할 예정임
  2. 02기술규정 및 참조표준의 적용 대상 물품을 수입할 때 적합성 인증서, 적합성 선언서 또는 외국에서 발급돼 인정되는 적합성 문서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3. 03관세당국의 권한과 세관 통제 방식 관련 관세법전 조항을 개정해 세관원이 수입물품에 필수 적합성 문서가 첨부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4. 04기술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의 생산·판매·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안전하지 않은 비식품 소비재의 수입 차단을 추진함
  5. 05수입업체 등 비식품 물품 취급 사업자의 제도 적응을 위해 24개월의 경과기간을 부여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아제르바이잔에 비식품 소비재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9월 5일 이전에 품목별 기술규정 적용 여부와 현지에서 인정되는 적합성 인증서·선언서의 구비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통관 시 적합성 문서의 누락 또는 불인정에 따른 통관 지연·수입 제한 가능성에 대비해 현지 수입자 및 인증기관과 문서 발급·제출 절차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24개월 경과기간 동안 기존 재고와 신규 선적분을 구분하고, 제품별 적합성 평가 및 인증 취득 일정을 수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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