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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미국, 인도산 제품에 무역법 122조 한시 10% 관세 적용·대법원 판결 뒤 조치

2026년 2월 21일 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한시 10% 관세를 전환 적용해 IEEPA 무효 판결 이후 미국 관세정책의 핵심 선례가 됨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2월 21일자 본문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IEEPA 기반 관세를 무효화한 뒤 백악관이 인도산 제품에 대한 적용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10%로 조정함
  2. 02새로운 10%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 권한에 따라 부과되며, 대법원이 무효화한 기존 IEEPA 관세에 추가되는 세율이 아니라 이를 당분간 대체하는 조치로 설명됨
  3. 03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2월 초 인도에 부과했던 25%의 징벌적 관세를 철회했으며, 미·인도 무역합의에 따른 인도산 제품의 관세율은 25%에서 18%로 인하될 예정이라고 밝힘
  4. 04미국과 인도는 최근 공동성명에 따른 상호이익적 무역협정의 최종 타결을 추진 중이며, 10% 관세는 대법원 판결 이후 대체 법적 권한을 활용하는 과도기적 조치로 제시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 시장에서 인도산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한시 10% 세율 적용에 따른 인도산 경쟁품의 수입원가 변화를 반영해 품목별 가격경쟁력과 거래조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미국으로 수출하거나 미국 내에서 인도산 원재료·부품을 조달하는 기업은 무역법 122조 관세의 적용 기간, 대상 품목 및 향후 18% 무역합의 관세로의 전환 여부를 수입신고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IEEPA 관세가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되고 대체 법적 권한에 따른 10% 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이므로, 미국 수입통관 시 적용 근거별 관세율과 세관 안내의 변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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