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몰도바 세관 e-ITO 서비스 개시, 세관정보 온라인 제출체계 도입
주요 내용 요약4건
- 01몰도바 세관이 2026년 8월 29일 보도에서 구속력 있는 품목분류정보(ITO) 신청서의 온라인 제출·검토·결정을 위한 e-ITO 서비스를 개시했음을 발표함
- 02ITO 결정은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 전에 특정 제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코드를 확정하며, 해당 코드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조치가 결정됨
- 03e-ITO를 통해 신청인은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지정 이메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의 세관 제시 전 복잡한 품목분류 쟁점을 처리할 수 있음
- 042026년 9월 1일 이전에 제출된 ITO 결정 신청은 제출일 당시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정되며 e-ITO 시스템으로 재제출할 필요가 없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몰도바로 수출하거나 몰도바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통관 전 e-ITO를 활용해 품목분류코드와 적용 관세·비관세조치를 사전에 확인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022026년 9월 1일 전 기존 방식으로 ITO를 신청한 기업은 재신청 의무가 없으므로, 접수일과 기존 신청 건의 심사 규정을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3복합·신규 제품의 몰도바 통관에서는 선행 ITO 결정이 사후 품목분류 정정과 통관 지연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수출 일정 이전의 신청 기간 확보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