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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몰도바 세관 e-ITO 서비스 개시, 세관정보 온라인 제출체계 도입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몰도바 세관이 2026년 8월 29일 보도에서 구속력 있는 품목분류정보(ITO) 신청서의 온라인 제출·검토·결정을 위한 e-ITO 서비스를 개시했음을 발표함
  2. 02ITO 결정은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 전에 특정 제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코드를 확정하며, 해당 코드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조치가 결정됨
  3. 03e-ITO를 통해 신청인은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지정 이메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의 세관 제시 전 복잡한 품목분류 쟁점을 처리할 수 있음
  4. 042026년 9월 1일 이전에 제출된 ITO 결정 신청은 제출일 당시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정되며 e-ITO 시스템으로 재제출할 필요가 없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몰도바로 수출하거나 몰도바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통관 전 e-ITO를 활용해 품목분류코드와 적용 관세·비관세조치를 사전에 확인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2. 022026년 9월 1일 전 기존 방식으로 ITO를 신청한 기업은 재신청 의무가 없으므로, 접수일과 기존 신청 건의 심사 규정을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03복합·신규 제품의 몰도바 통관에서는 선행 ITO 결정이 사후 품목분류 정정과 통관 지연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수출 일정 이전의 신청 기간 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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