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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 통관 · 관세율

미국 행정명령 14411에 따른 CBP 수입자 검증 강화와 DOJ·DHS 무역사기 집행지침 발표

2026년 7월 14일 DOJ·DHS 집행지침 발간으로 미국 수입자 검증과 공급망 관세사기 단속이 강화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가격신고 리스크에 직접 걸림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미국 법무부(DOJ)와 국토안보부(DHS)가 2026년 7월 14일 공급망 전반의 관세·무역 위반에 대한 공동 집행 접근법과 우선순위를 담은 27쪽 분량의 「무역사기 집행 리소스 가이드」를 발간함
  2. 02DOJ와 DHS의 범기관 무역사기 태스크포스(TFTF)가 2025년 8월 출범 후 2026년 7월까지 민사·형사 환수금, 벌금 및 몰수액으로 10억 달러를 초과한 실적을 발표함
  3. 03DOJ가 2026년 7월 무역사기 수사를 제도화하기 위해 국가사기집행국 내 글로벌무역·상거래집행과(GTCES)를 신설하고, 수입·무역 사기와 대외수입세 회피 등에 대한 수사·기소를 담당하도록 함
  4. 04CBP가 2026년 6월 3일 서명된 행정명령 14411에 따라 수입자기록상 수입자(IOR)가 CBP Form 5106에 제출하는 정보의 검증을 강화하고, 2026년 9월 18일부터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가 확인되면 IOR 번호를 즉시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함
  5. 05CBP가 CTPAT 검증을 받은 관세사의 외국 수입자 고객에 대해서도 미국 수입자와 같은 정보 정확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추가 검증을 요구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미국으로 수출하면서 미국 현지법인·바이어 또는 대행사를 IOR로 사용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9월 18일 전 CBP Form 5106의 법인명, 주소 및 수입자 정보가 최신·정확한지 관세사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IOR 번호가 무효화될 경우 미국 수입통관과 납품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국 수입자 정보 변경 시 신고 정보의 즉시 정정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03CTPAT 검증 관세사를 이용하는 외국 수입자에 해당할 경우 추가 고객검증에 대비해 법인등록·사업장·수입 권한 관련 증빙의 제출 요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04DOJ·DHS의 2026년 7월 공동 지침 및 10억 달러 초과 집행 실적에 비추어 미국 수입 거래의 품목분류, 과세가격 및 원산지 관련 신고자료를 보관·검증하는 내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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