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수입요건
CBP, 신원신고 하자 수입자번호 9월 18일 무효화 예고
2026년 9월 18일부터 CBP가 부정확한 Form 5106 기반 IOR 번호를 무효화하면 대미 수입 통관이 막힐 수 있어 미국 거래 화주에 긴급함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2026년 9월 18일부터 수입자 신원신고서(Form 5106)의 신원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자기록번호(IOR 번호)를 무효화할 방침임
- 02CBP의 강화된 검증 절차가 신규 및 기존 수입자기록번호 보유자와 수입자를 대신해 Form 5106을 제출하는 통관사를 대상으로 적용됨
- 03무효화된 IOR 번호는 수입물품의 미국 반입 신고를 포함한 모든 용도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됨
- 04이번 조치가 2026년 6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411호에 따른 수입자기록번호 보유자의 규정 및 정보공개 요건 준수 확인 조치의 구체적 이행 단계임
- 05CBP가 행정명령 14411호와 기존 법령에 따라 수입자 적격성 관련 규정·지침·정책의 개정도 추진 중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으로 수출하면서 현지 법인·수입자 또는 통관사를 통해 IOR 번호를 사용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9월 18일 전 Form 5106상 법인명·주소·식별정보 등의 정확성과 최신성 점검이 필요함
- 02미국 수입자의 IOR 번호가 무효화될 경우 해당 번호로는 수입신고를 할 수 없어 선적 보류와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처 및 통관사와 IOR 번호의 유효 여부를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통관사가 Form 5106을 대리 제출한 경우에도 검증 대상이 되므로, 국내 기업은 미국 통관사와 신고 정보의 책임 소재 및 정정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