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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사우디아라비아, 중국·인도산 골판지 수입품 반덤핑조사 개시

2026년 8월 21일 사우디가 중국·인도산 다층 코팅 골판지 반덤핑조사를 개시해 중동 포장재 시장의 향후 수입규제가 예고됨

주요 내용 요약3건

  1. 01사우디아라비아 대외무역청(GAFT)이 2026년 8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및 인도산 또는 중국·인도에서 수출된 다층 코팅 골판지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함
  2. 02조사 대상 품목을 회색 이면과 백색 또는 기타 색상 표면을 가진 평량 ㎡당 180~500g의 다층 코팅 골판지로 특정함
  3. 03이번 조사 개시 결정이 2022년 11월 23일자 국제무역 무역구제법에 따라 이루어짐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중국 또는 인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해당 규격의 골판지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조사 대상 품목의 원산지·평량·코팅 사양과 덤핑 조사 절차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중국·인도산 조사 대상 골판지를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에 따라 수입원가와 조달처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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