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사우디아라비아, 중국·인도산 골판지 수입품 반덤핑조사 개시
2026년 8월 21일 사우디가 중국·인도산 다층 코팅 골판지 반덤핑조사를 개시해 중동 포장재 시장의 향후 수입규제가 예고됨
주요 내용 요약3건
- 01사우디아라비아 대외무역청(GAFT)이 2026년 8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및 인도산 또는 중국·인도에서 수출된 다층 코팅 골판지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함
- 02조사 대상 품목을 회색 이면과 백색 또는 기타 색상 표면을 가진 평량 ㎡당 180~500g의 다층 코팅 골판지로 특정함
- 03이번 조사 개시 결정이 2022년 11월 23일자 국제무역 무역구제법에 따라 이루어짐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중국 또는 인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해당 규격의 골판지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조사 대상 품목의 원산지·평량·코팅 사양과 덤핑 조사 절차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중국·인도산 조사 대상 골판지를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에 따라 수입원가와 조달처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