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 관세조사
한국,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106곳 적발, 외국산 국내산 둔갑 단속
2026년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으로 106곳이 적발돼 식품 유통·수입업체의 국내 표시위반 리스크를 보여준 현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26년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판매업소·식육 제조·가공업소·피서지 음식점·온라인 쇼핑몰·배달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함
- 022026년 8월 8일 발표된 단속 결과, 외국산 축산물의 국내산 둔갑·원산지 위장 또는 혼동 표시·미표시 등 위반행위가 106개 업체에서 119건 적발됨
- 03품목별 위반은 돼지고기 82건,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 순으로 확인됨
- 04업종별 적발 업체는 일반음식점 66곳이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점 20곳, 식육가공처리업 3곳, 가공제조업 2곳, 식육유통업 2곳 등이 뒤를 이음
- 05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한 53곳은 형사입건됐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3곳에는 총 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06농관원은 2026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축산물 수입·유통·판매 기업은 돼지고기 82건으로 위반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수입신고 서류, 거래명세서, 포장·메뉴판·온라인 판매페이지의 원산지 표시가 일치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식육가공·외식·온라인 판매 단계별 원산지 추적 및 표시 검증 체계의 강화가 필요함
- 03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도 사전 모니터링 및 현장 단속 대상이 된 만큼, 해당 채널에서 판매하는 축산물의 원산지 정보와 광고 문구를 2026년 9월 추석 전 집중점검에 대비해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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