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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 관세조사

한국,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106곳 적발, 외국산 국내산 둔갑 단속

2026년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으로 106곳이 적발돼 식품 유통·수입업체의 국내 표시위반 리스크를 보여준 현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26년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판매업소·식육 제조·가공업소·피서지 음식점·온라인 쇼핑몰·배달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함
  2. 022026년 8월 8일 발표된 단속 결과, 외국산 축산물의 국내산 둔갑·원산지 위장 또는 혼동 표시·미표시 등 위반행위가 106개 업체에서 119건 적발됨
  3. 03품목별 위반은 돼지고기 82건,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 순으로 확인됨
  4. 04업종별 적발 업체는 일반음식점 66곳이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점 20곳, 식육가공처리업 3곳, 가공제조업 2곳, 식육유통업 2곳 등이 뒤를 이음
  5. 05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한 53곳은 형사입건됐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3곳에는 총 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6. 06농관원은 2026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축산물 수입·유통·판매 기업은 돼지고기 82건으로 위반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수입신고 서류, 거래명세서, 포장·메뉴판·온라인 판매페이지의 원산지 표시가 일치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식육가공·외식·온라인 판매 단계별 원산지 추적 및 표시 검증 체계의 강화가 필요함
  3. 03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도 사전 모니터링 및 현장 단속 대상이 된 만큼, 해당 채널에서 판매하는 축산물의 원산지 정보와 광고 문구를 2026년 9월 추석 전 집중점검에 대비해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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