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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HS) · 관세율

인도 CESTAT, 가로등용 LED 모듈에 10% 관세 적용, 램프부품 분류 배제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8월 8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 CESTAT가 가로등 제조용으로 수입된 LED 모듈은 가로등에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램프·조명기구 부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함
  2. 02Elektron Lighting Systems가 2019년 1월 30일 수입한 LED 모듈에 전기제품 세번의 기본관세 10%를 신고·납부한 데 대해, 세관이 램프·조명기구 및 그 부품 세번의 기본관세 20% 적용과 차액관세를 요구한 분쟁임
  3. 03세관은 2015년 2월 23일부터 2018년 12월 20일까지의 이전 수입분에도 과소납부가 있었다며 이자와 벌금을 포함해 728만1천 루피의 관세 추징을 예고한 과세전통지서를 발부함
  4. 04수입 LED 모듈은 단일 패널에 복수의 LED를 배치한 물품으로, 전기 입력을 조절하는 제어 드라이버·회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수입자의 주장을 토대로 램프 부품 분류가 배제되고 기본관세 10% 적용이 인정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인도에 LED 모듈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조명기구를 제조하는 국내 기업은 최종 사용처가 가로등이라는 사유만으로 램프 부품 세번과 20% 기본관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모듈의 드라이버·제어회로 포함 여부와 기술사양을 수입신고 시 입증할 필요가 있음
  2. 022015년 2월 23일부터 2019년 1월 30일 수입분처럼 과거 신고분에 대한 차액관세·이자·벌금 추징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도 수입 이력의 세번·적용세율과 제품구성 자료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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