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HS) · 관세율
인도 CESTAT, 가로등용 LED 모듈에 10% 관세 적용, 램프부품 분류 배제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8월 8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 CESTAT가 가로등 제조용으로 수입된 LED 모듈은 가로등에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램프·조명기구 부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함
- 02Elektron Lighting Systems가 2019년 1월 30일 수입한 LED 모듈에 전기제품 세번의 기본관세 10%를 신고·납부한 데 대해, 세관이 램프·조명기구 및 그 부품 세번의 기본관세 20% 적용과 차액관세를 요구한 분쟁임
- 03세관은 2015년 2월 23일부터 2018년 12월 20일까지의 이전 수입분에도 과소납부가 있었다며 이자와 벌금을 포함해 728만1천 루피의 관세 추징을 예고한 과세전통지서를 발부함
- 04수입 LED 모듈은 단일 패널에 복수의 LED를 배치한 물품으로, 전기 입력을 조절하는 제어 드라이버·회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수입자의 주장을 토대로 램프 부품 분류가 배제되고 기본관세 10% 적용이 인정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인도에 LED 모듈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조명기구를 제조하는 국내 기업은 최종 사용처가 가로등이라는 사유만으로 램프 부품 세번과 20% 기본관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모듈의 드라이버·제어회로 포함 여부와 기술사양을 수입신고 시 입증할 필요가 있음
- 022015년 2월 23일부터 2019년 1월 30일 수입분처럼 과거 신고분에 대한 차액관세·이자·벌금 추징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도 수입 이력의 세번·적용세율과 제품구성 자료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