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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 통관

방글라데시, 특수관계자 수입거래 신고규정 완화

2026년 8월 4일 방글라데시가 특수관계자 수입거래 신고요건을 완화해 현지 관계사 조달을 하는 기업의 이전가격·수입신고 부담을 낮출 변화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8월 4일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외환정책부(FEPD-1) 개정 지침을 통해 수입자와 해외 수출자 간 직접·간접 관계 또는 금융상 이해관계가 없다는 기존 신고 요건을 수정함
  2. 022026년 8월 4일 개정된 IMP 양식에서 특수관계 수입거래에 대해서는 수입자와 수출자 간 관계가 없다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1(c)항의 적용을 제외함
  3. 03특수관계 수입거래의 수입자는 모회사, 승인된 해외 자회사 및 지점과 거래할 수 있으나, 거래가 독립기업 원칙에 따른 경쟁시장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이전가격 규정·관련 법령·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기준을 준수한다는 신고가 필요함
  4. 042026년 8월 4일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지정외국환은행(AD)에 수입거래 처리 전 해당 신고서를 확보하고, 수입자와 해외 수출자 간 관계의 적법성을 증빙서류로 확인하도록 지시함
  5. 052026년 8월 4일 개정 지침의 특수관계자 거래 원칙을 수출거래에도 준용하도록 하여, 7월 30일 발행된 FEPD-1 Circular No. 26의 관련 규정을 수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방글라데시 현지법인·지점 또는 계열사를 통해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기존의 무관계 신고 대신 독립기업 원칙 가격 및 이전가격 규정 준수 신고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2. 02방글라데시 지정외국환은행의 관계 적법성 증빙 확인에 대비해 지분관계도, 그룹 조직도, 거래계약서, 가격산정 근거 및 이전가격 문서를 사전에 갖출 필요가 있음
  3. 03특수관계자 간 수출거래에도 개정 원칙이 준용되므로, 방글라데시 법인에 수출하는 한국 본사는 수출대금 결제 단계에서 요구될 신고·증빙의 적용 여부를 거래은행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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