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 통관
방글라데시, 특수관계자 수입거래 신고규정 완화
2026년 8월 4일 방글라데시가 특수관계자 수입거래 신고요건을 완화해 현지 관계사 조달을 하는 기업의 이전가격·수입신고 부담을 낮출 변화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8월 4일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외환정책부(FEPD-1) 개정 지침을 통해 수입자와 해외 수출자 간 직접·간접 관계 또는 금융상 이해관계가 없다는 기존 신고 요건을 수정함
- 022026년 8월 4일 개정된 IMP 양식에서 특수관계 수입거래에 대해서는 수입자와 수출자 간 관계가 없다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1(c)항의 적용을 제외함
- 03특수관계 수입거래의 수입자는 모회사, 승인된 해외 자회사 및 지점과 거래할 수 있으나, 거래가 독립기업 원칙에 따른 경쟁시장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이전가격 규정·관련 법령·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기준을 준수한다는 신고가 필요함
- 042026년 8월 4일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지정외국환은행(AD)에 수입거래 처리 전 해당 신고서를 확보하고, 수입자와 해외 수출자 간 관계의 적법성을 증빙서류로 확인하도록 지시함
- 052026년 8월 4일 개정 지침의 특수관계자 거래 원칙을 수출거래에도 준용하도록 하여, 7월 30일 발행된 FEPD-1 Circular No. 26의 관련 규정을 수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방글라데시 현지법인·지점 또는 계열사를 통해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기존의 무관계 신고 대신 독립기업 원칙 가격 및 이전가격 규정 준수 신고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 02방글라데시 지정외국환은행의 관계 적법성 증빙 확인에 대비해 지분관계도, 그룹 조직도, 거래계약서, 가격산정 근거 및 이전가격 문서를 사전에 갖출 필요가 있음
- 03특수관계자 간 수출거래에도 개정 원칙이 준용되므로, 방글라데시 법인에 수출하는 한국 본사는 수출대금 결제 단계에서 요구될 신고·증빙의 적용 여부를 거래은행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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