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미 음악산업단체, 무역법 301조 악기·음향장비 관세 완화 의견 제출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8월 5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음악상인협회(NAMM)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2건의 공식 의견서에서 악기·액세서리·관련 제품을 미·중 무역협상 대상에 포함하고 무역법 301조 관세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함
- 02NAMM이 USTR-2026-0430 의견서에서 HTS 제92류 악기·액세서리·관련 제품을 상호관세 조정이 가능한 비민감 품목 목록에 포함하고, 해당 품목의 무역법 301조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것을 요청함
- 03NAMM이 별도 USTR-2026-0265 의견서를 통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완화와 함께 미국산 전문 악기에 부과되는 중국의 보복관세 인하를 추진할 것을 요청함
- 04미국 음악제품 기업들이 2025년에 약 13억4천만달러의 관세를 납부했으며, 미국 악기 수입의 평균 실효관세율이 2025년 15.9% 및 2026년 1분기 16.6%에 이른 것으로 NAMM이 제시함
- 052025년 미국의 관악기 수입은 27%, 피아노 수입은 20.3% 감소했으며, 학교·지역사회 음악 프로그램·가정이 구매하는 학생용 악기 수입의 감소가 특히 컸다고 NAMM이 설명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에 HTS 제92류 악기·액세서리·음향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USTR의 비민감 품목 지정 및 무역법 301조 관세 인하 여부에 따라 미국 내 가격경쟁력과 수요가 변동할 수 있어 의견서 검토 및 후속 조치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 02미국 수입시장에서는 2025년 관악기 수입이 27%, 피아노 수입이 20.3% 감소한 만큼, 학생용 악기 공급 기업은 관세 부담에 따른 미국 학교·지역사회 프로그램의 구매 축소 가능성을 판매계획과 재고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03중국에서 조달한 악기·부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무역법 301조 관세 완화 요청의 대상이 중국산 제품임을 고려해 원산지 결정과 HTS 제92류 품목분류의 적정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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