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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미 음악산업단체, 무역법 301조 악기·음향장비 관세 완화 의견 제출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8월 5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음악상인협회(NAMM)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2건의 공식 의견서에서 악기·액세서리·관련 제품을 미·중 무역협상 대상에 포함하고 무역법 301조 관세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함
  2. 02NAMM이 USTR-2026-0430 의견서에서 HTS 제92류 악기·액세서리·관련 제품을 상호관세 조정이 가능한 비민감 품목 목록에 포함하고, 해당 품목의 무역법 301조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것을 요청함
  3. 03NAMM이 별도 USTR-2026-0265 의견서를 통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완화와 함께 미국산 전문 악기에 부과되는 중국의 보복관세 인하를 추진할 것을 요청함
  4. 04미국 음악제품 기업들이 2025년에 약 13억4천만달러의 관세를 납부했으며, 미국 악기 수입의 평균 실효관세율이 2025년 15.9% 및 2026년 1분기 16.6%에 이른 것으로 NAMM이 제시함
  5. 052025년 미국의 관악기 수입은 27%, 피아노 수입은 20.3% 감소했으며, 학교·지역사회 음악 프로그램·가정이 구매하는 학생용 악기 수입의 감소가 특히 컸다고 NAMM이 설명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에 HTS 제92류 악기·액세서리·음향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USTR의 비민감 품목 지정 및 무역법 301조 관세 인하 여부에 따라 미국 내 가격경쟁력과 수요가 변동할 수 있어 의견서 검토 및 후속 조치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2. 02미국 수입시장에서는 2025년 관악기 수입이 27%, 피아노 수입이 20.3% 감소한 만큼, 학생용 악기 공급 기업은 관세 부담에 따른 미국 학교·지역사회 프로그램의 구매 축소 가능성을 판매계획과 재고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03중국에서 조달한 악기·부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무역법 301조 관세 완화 요청의 대상이 중국산 제품임을 고려해 원산지 결정과 HTS 제92류 품목분류의 적정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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