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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모잠비크, 신규 관세절차법·조세절차법안 의회 제출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8월 4일 보도에 따르면, 모잠비크 각료회의가 신규 관세절차법안과 조세절차법안을 승인하고 공화국 의회에 제출하기로 함
  2. 02신규 관세절차법안은 1944년 제정 법령을 대체하며, 관세 위반행위의 조사·심리·판정과 조세당국 결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하도록 설계됨
  3. 03신규 조세절차법안은 1942년 제정 법령을 대체하며, 여러 법령에 분산된 조세 절차 규정을 하나의 법률 체계로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4. 04두 법안은 행정법원, 검찰청, 모잠비크 변호사협회, 모잠비크 경제단체연합회 및 관계 정부부처와의 조율을 거쳐 마련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모잠비크에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수입통관을 수행하는 한국 기업은 의회 심의 이후 관세 위반 조사, 이의제기 및 소송 절차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1944년 관세절차 법령의 대체가 추진됨에 따라 현지 통관대리인과 함께 신고 오류·관세 분쟁 발생 시 적용 법령 및 대응 서류의 변동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조세절차 규정의 단일 법률 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모잠비크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관세·조세 분쟁 대응 창구와 절차가 정비될 수 있어 법안의 의회 통과 및 시행 시점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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