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모잠비크, 신규 관세절차법·조세절차법안 의회 제출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8월 4일 보도에 따르면, 모잠비크 각료회의가 신규 관세절차법안과 조세절차법안을 승인하고 공화국 의회에 제출하기로 함
- 02신규 관세절차법안은 1944년 제정 법령을 대체하며, 관세 위반행위의 조사·심리·판정과 조세당국 결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하도록 설계됨
- 03신규 조세절차법안은 1942년 제정 법령을 대체하며, 여러 법령에 분산된 조세 절차 규정을 하나의 법률 체계로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04두 법안은 행정법원, 검찰청, 모잠비크 변호사협회, 모잠비크 경제단체연합회 및 관계 정부부처와의 조율을 거쳐 마련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모잠비크에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수입통관을 수행하는 한국 기업은 의회 심의 이후 관세 위반 조사, 이의제기 및 소송 절차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1944년 관세절차 법령의 대체가 추진됨에 따라 현지 통관대리인과 함께 신고 오류·관세 분쟁 발생 시 적용 법령 및 대응 서류의 변동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조세절차 규정의 단일 법률 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모잠비크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관세·조세 분쟁 대응 창구와 절차가 정비될 수 있어 법안의 의회 통과 및 시행 시점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