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관세율
튀르키예·몰도바, 자유무역협정 발효
주요 내용 요약4건
- 01몰도바와 튀르키예 간 자유무역협정이 2016년 11월 1일 발효되며, 양국 교역 촉진과 경제관계·공동투자 확대를 목적으로 함
- 02협정 발효로 농산물과 공산품의 튀르키예 시장 수입에 대한 무관세·무제한 접근을 제공하고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추진됨
- 03공산품에 대해서는 범유럽·지중해(PanEuroMed) 체계 내 대각누적을 적용할 수 있게 됨
- 04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몰도바와 튀르키예의 대외교역액은 2억2,030만 달러를 기록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튀르키예 또는 몰도바에 농산물·공산품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협정관세 혜택과 품목별 원산지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 02공산품의 경우 PanEuroMed 대각누적 활용 여부가 원산지 충족 및 조달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튀르키예·몰도바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공급망의 누적 가능 범위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