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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 관세평가

파키스탄, 관세법 25A조 수입품 세관 과세가격 고시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7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카라치 세관평가국이 한국을 포함한 중국·이란·UAE·말레이시아·태국·이집트·인도네시아·튀르키예·사우디아라비아·유럽·미국·캐나다산 유리제품·도자기류·석기류 및 장식품 수입에 대한 신규 세관 과세가격을 결정함
  2. 02라호르 세관평가국이 관세법 25A조에 따라 2025년 세관평가 고시 제03호를 발령한 뒤, 수입업자와 현지 제조업자가 관세법 25D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함
  3. 03카라치 세관평가총국이 2025년 재심결정 제59호를 통해 중국산 비금도금 도자기류의 세관 과세가격을 재결정함
  4. 04카라치 세관항소심판소가 2026년 4월 20일 수입업자의 이의 제기에 따라 해당 과세가격 고시 사안을 세관평가총국으로 환송하여 재검토하도록 결정함
  5. 05세관평가총국이 2026년 재심결정 제171호로 2025년 고시 제03호를 카라치 세관평가국에 환송하고, 결정 발령일부터 4주 이내에 새 고시를 발령하도록 지시한 뒤 관세법 25조에 따른 과세가격 재산정 절차를 개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파키스탄으로 유리제품·도자기류·석기류·장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신규 세관 과세가격이 신고 거래가격보다 높게 적용되는지와 품목별 적용 범위를 현지 수입자 및 통관대리인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중국산 비금도금 도자기류의 과세가격 재심 절차가 2026년 4월 20일 환송 결정 이후 진행된 만큼, 한국산 제품에도 원산지별·품목별로 별도 과세가격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상업송장·가격근거 서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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