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 관세평가
파키스탄, 관세법 25A조 수입품 세관 과세가격 고시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7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카라치 세관평가국이 한국을 포함한 중국·이란·UAE·말레이시아·태국·이집트·인도네시아·튀르키예·사우디아라비아·유럽·미국·캐나다산 유리제품·도자기류·석기류 및 장식품 수입에 대한 신규 세관 과세가격을 결정함
- 02라호르 세관평가국이 관세법 25A조에 따라 2025년 세관평가 고시 제03호를 발령한 뒤, 수입업자와 현지 제조업자가 관세법 25D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함
- 03카라치 세관평가총국이 2025년 재심결정 제59호를 통해 중국산 비금도금 도자기류의 세관 과세가격을 재결정함
- 04카라치 세관항소심판소가 2026년 4월 20일 수입업자의 이의 제기에 따라 해당 과세가격 고시 사안을 세관평가총국으로 환송하여 재검토하도록 결정함
- 05세관평가총국이 2026년 재심결정 제171호로 2025년 고시 제03호를 카라치 세관평가국에 환송하고, 결정 발령일부터 4주 이내에 새 고시를 발령하도록 지시한 뒤 관세법 25조에 따른 과세가격 재산정 절차를 개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파키스탄으로 유리제품·도자기류·석기류·장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신규 세관 과세가격이 신고 거래가격보다 높게 적용되는지와 품목별 적용 범위를 현지 수입자 및 통관대리인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중국산 비금도금 도자기류의 과세가격 재심 절차가 2026년 4월 20일 환송 결정 이후 진행된 만큼, 한국산 제품에도 원산지별·품목별로 별도 과세가격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상업송장·가격근거 서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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