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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인도, 방글라데시산 수입품에 반덤핑조사 개시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7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상공부 산하 무역구제총국(DGTR)이 방글라데시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함
  2. 02식품·의약품·화장품 및 산업재 포장에 주로 사용되는 PET 필름과 관련해 인도 생산업체들이 방글라데시·중국·태국산 저가 수입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며 반덤핑관세 부과를 요구함
  3. 03DGTR이 2026년 7월 13일 서한으로 이해관계자 절차를 안내하고, 방글라데시 수출업체·인도 생산업체·수입업체 등이 참여하는 화상 구두심리를 2026년 8월 6일 개최할 예정임
  4. 04심리 참가자는 기관명·국가·국가코드·이메일·휴대전화 및 참가 임직원 또는 변호사 정보를 사전 제출해야 하며, 심리에서 제시한 주장은 이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5. 05조사 관련 당사자로 방글라데시의 Akij Biax Films Limited와 주인도 방글라데시 고등판무관실, 인도 청원기업 3곳인 Chiripal Poly Films Limited·Ester Industries Limited·Vacmet India Limited가 확인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인도에 PET 필름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조사 대상국이 방글라데시·중국·태국인지와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확인해 조달가격 및 경쟁 조건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방글라데시산 PET 필름을 인도로 수입하는 한국계 기업은 2026년 8월 6일 심리 및 후속 조사 절차에 따라 추가 관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급계약의 가격조정·관세부담 조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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