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베트남 재무부, 면세품 세관 절차 7건 폐지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베트남 재무부가 2026년 7월 31일 보도된 재무부 결정 제2017/QD-BTC를 통해 면세사업 관련 세관 행정절차의 새 목록을 공표함
- 02정부 시행령 제273/2026/ND-CP에 따른 새 절차 체계가 2026년 8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03면세사업 세관 절차 18건을 조정하고, 이 중 7건을 전면 폐지해 사업자의 준수 부담을 줄이기로 함
- 042015년 및 2020년 재무부 결정에 근거했던 절차 가운데 복수 세관 관할 지역에서 여러 면세점·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별도 세관·검사·감독 절차를 폐지함
- 05국제공항 입국자, 베트남행 국제선 승객,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출국자 등 면세 구매자 유형별로 분리돼 있던 절차를 독립 절차로 유지하지 않기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베트남에서 복수 지역의 면세점이나 보세창고를 운영·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21일 전후로 관할 세관별 중복 신고·감독 절차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베트남 면세점에 상품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면세 구매자 유형별 절차 통합에 따라 납품 서류, 재고관리 및 통관 협업 절차가 변경되는지 현지 수입자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18건의 조정 절차와 7건의 폐지 절차에 대한 세부 목록을 확인해 기존 내부 통관 매뉴얼과 대리인 위임 범위의 수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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