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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수입요건

미국,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및 중국 연계 수입품 단속 적용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주체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함
  2. 02미국은 2021년에 제정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에 따라 중국 신장 지역에서 전부 또는 일부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 옴
  3. 03미국 국경에서 통관이 차단된 신장 연계 의심 상품 규모가 2024회계연도 17억6천만달러에서 2025회계연도 1억6천600만달러로 감소함
  4. 042026년 8월 1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1년 반 동안 신장 연계 기업 블랙리스트에 신규 등재가 없었으나, 보도 이후 미국 국토안보부가 중국 기업 40여개를 추가해 등재 기업 수가 총 187개가 됨
  5. 05칠레 수출품에도 강제노동 관세가 적용된 뒤, 칠레 정부가 6월 3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제안 절차를 계기로 자국 핵심 수출품의 적용 제외를 포함한 시장접근 조건 개선을 미국 정부와 협의하기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한국 기업은 10~12.5% 강제노동 관세의 적용 대상 품목·발효 시점·예외 조건을 미국 거래처 및 통관 자문과 확인하고, 대미 수출 가격과 계약상 관세 부담 주체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신장산 원재료를 일부 사용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2025회계연도 차단 규모가 1억6천600만달러였던 단속 동향과 별개로 187개 기업으로 확대된 블랙리스트를 공급망 실사 및 원산지·강제노동 부존재 입증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03칠레 등 다른 대미 수출국이 핵심 수출품의 관세 제외를 미국과 협의하는 상황이므로, 미국 시장에서 해당국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품목별 제외 여부에 따른 경쟁 조건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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