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수입요건
미국,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및 중국 연계 수입품 단속 적용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주체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함
- 02미국은 2021년에 제정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에 따라 중국 신장 지역에서 전부 또는 일부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 옴
- 03미국 국경에서 통관이 차단된 신장 연계 의심 상품 규모가 2024회계연도 17억6천만달러에서 2025회계연도 1억6천600만달러로 감소함
- 042026년 8월 1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1년 반 동안 신장 연계 기업 블랙리스트에 신규 등재가 없었으나, 보도 이후 미국 국토안보부가 중국 기업 40여개를 추가해 등재 기업 수가 총 187개가 됨
- 05칠레 수출품에도 강제노동 관세가 적용된 뒤, 칠레 정부가 6월 3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제안 절차를 계기로 자국 핵심 수출품의 적용 제외를 포함한 시장접근 조건 개선을 미국 정부와 협의하기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한국 기업은 10~12.5% 강제노동 관세의 적용 대상 품목·발효 시점·예외 조건을 미국 거래처 및 통관 자문과 확인하고, 대미 수출 가격과 계약상 관세 부담 주체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신장산 원재료를 일부 사용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2025회계연도 차단 규모가 1억6천600만달러였던 단속 동향과 별개로 187개 기업으로 확대된 블랙리스트를 공급망 실사 및 원산지·강제노동 부존재 입증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03칠레 등 다른 대미 수출국이 핵심 수출품의 관세 제외를 미국과 협의하는 상황이므로, 미국 시장에서 해당국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품목별 제외 여부에 따른 경쟁 조건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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