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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칠레 CEPA, 첫 중남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7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이 칠레와의 필리핀·칠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PH-CL CEPA) 협상을 타결함
- 022026년 7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PH-CL CEPA는 필리핀이 중남미 국가와 처음으로 추진한 자유무역협정이며 관세 인하와 무역·투자·디지털경제 협력을 포괄함
- 032026년 필리핀과 칠레의 수교 80주년에 맞춰, 양국이 환경 지속가능성·노동기준·글로벌 가치사슬·무역과 젠더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함
- 042026년 7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은 칠레에 전자제품·코코넛 기반 제품·개인위생용품을 수출하고 칠레로부터 동정광·연어 등을 수입하며, 협정이 구리 공급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필리핀에서 전자제품을 생산하거나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PH-CL CEPA의 관세 인하 품목·원산지 기준 및 발효 시점을 확인해 칠레산 동정광 등 원재료의 조달 조건 변화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칠레 시장에서 필리핀산 전자제품·소비재와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협정 발효 후 필리핀산 제품의 관세상 우대 여부와 품목별 경쟁조건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03필리핀·칠레를 연결하는 공급망을 운영하는 기업은 협정의 원산지 누적 및 통관 절차 관련 세부 규정이 공개되는 시점에 맞춰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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