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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필리핀·칠레 CEPA, 첫 중남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7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이 칠레와의 필리핀·칠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PH-CL CEPA) 협상을 타결함
  2. 022026년 7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PH-CL CEPA는 필리핀이 중남미 국가와 처음으로 추진한 자유무역협정이며 관세 인하와 무역·투자·디지털경제 협력을 포괄함
  3. 032026년 필리핀과 칠레의 수교 80주년에 맞춰, 양국이 환경 지속가능성·노동기준·글로벌 가치사슬·무역과 젠더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함
  4. 042026년 7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은 칠레에 전자제품·코코넛 기반 제품·개인위생용품을 수출하고 칠레로부터 동정광·연어 등을 수입하며, 협정이 구리 공급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필리핀에서 전자제품을 생산하거나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PH-CL CEPA의 관세 인하 품목·원산지 기준 및 발효 시점을 확인해 칠레산 동정광 등 원재료의 조달 조건 변화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칠레 시장에서 필리핀산 전자제품·소비재와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협정 발효 후 필리핀산 제품의 관세상 우대 여부와 품목별 경쟁조건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3. 03필리핀·칠레를 연결하는 공급망을 운영하는 기업은 협정의 원산지 누적 및 통관 절차 관련 세부 규정이 공개되는 시점에 맞춰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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