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미국, IEEPA 판결 이후 다수 국가산 미술품·앤티크 수입에 관세 면제 적용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7월 23일 미국무역대표부(USTR) 발표에 따라 미국의 신규 수입관세 대상에서 미술품·앤티크·수집품이 대체로 면제됨
- 02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약 80개국산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에서 미술품·앤티크·수집품을 제외함
- 03국제미술품상협회(CINOA) 등 미술품·앤티크 업계 단체들이 제출한 의견이 해당 품목의 관세 면제 결정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제기됨
- 042026년 7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IEEPA에 근거해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했던 이전 관세 체계를 6대 3으로 무효화한 바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미국으로 미술품·앤티크·수집품을 수출하거나 미국에서 해당 품목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10% 또는 12.5% 신규 관세의 면제 대상 여부를 품목분류와 수입신고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미국의 신규 관세 조치가 연방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언급된 만큼, 미국 수입 시 적용 관세와 면제 범위의 변경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