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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EU 디지털통상협정 서명, 정상회담 계기 디지털 무역규범 구축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6월 10일 브뤼셀에서 열린 제11차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유럽연합과 대한민국이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에 서명함
  2. 022011년부터 발효 중인 한·EU FTA를 보완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디지털 통상 규범으로서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집행 가능성 인정과 전자서명 활용 촉진을 포함함
  3. 03협정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촉진하고 소스코드의 의무적 이전을 금지하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수준 및 정당한 정책 목적을 위한 각측의 규제 권한을 유지함
  4. 042026년 6월 10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여한구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이 서명했으며, 향후 각측 절차에 따른 비준을 추진함
  5. 05EU의 비준에는 유럽의회 동의와 유럽이사회의 공식 최종 체결 결정이 필요하며, 2023년 한·EU 서비스 무역 중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된 규모는 110억유로 이상임
  6. 06이번 협정은 2022년 11월 출범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EU가 체결한 두 번째 독립형 디지털통상협정에 해당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EU와 전자계약·전자서명을 활용하는 한국 수출기업은 협정 비준·발효 시점에 맞춰 계약 체결, 전자문서 보관 및 전자서명 인증 절차의 EU 내 활용 가능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EU 고객에게 디지털 서비스 또는 온라인 판매를 제공하는 기업은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촉진과 소스코드 이전 요구 금지의 적용 범위가 비준 문서 및 이행 규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온라인 판매 기업은 협정의 소비자 보호 규범과 별도로 적용되는 EU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및 소비자보호 규제를 계속 준수해야 하므로, EU 대상 플랫폼 약관·개인정보 처리·고객보호 절차의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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