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EU 디지털통상협정 서명, 정상회담 계기 디지털 무역규범 구축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6월 10일 브뤼셀에서 열린 제11차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유럽연합과 대한민국이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에 서명함
- 022011년부터 발효 중인 한·EU FTA를 보완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디지털 통상 규범으로서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집행 가능성 인정과 전자서명 활용 촉진을 포함함
- 03협정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촉진하고 소스코드의 의무적 이전을 금지하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수준 및 정당한 정책 목적을 위한 각측의 규제 권한을 유지함
- 042026년 6월 10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여한구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이 서명했으며, 향후 각측 절차에 따른 비준을 추진함
- 05EU의 비준에는 유럽의회 동의와 유럽이사회의 공식 최종 체결 결정이 필요하며, 2023년 한·EU 서비스 무역 중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된 규모는 110억유로 이상임
- 06이번 협정은 2022년 11월 출범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EU가 체결한 두 번째 독립형 디지털통상협정에 해당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EU와 전자계약·전자서명을 활용하는 한국 수출기업은 협정 비준·발효 시점에 맞춰 계약 체결, 전자문서 보관 및 전자서명 인증 절차의 EU 내 활용 가능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EU 고객에게 디지털 서비스 또는 온라인 판매를 제공하는 기업은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촉진과 소스코드 이전 요구 금지의 적용 범위가 비준 문서 및 이행 규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온라인 판매 기업은 협정의 소비자 보호 규범과 별도로 적용되는 EU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및 소비자보호 규제를 계속 준수해야 하므로, EU 대상 플랫폼 약관·개인정보 처리·고객보호 절차의 점검이 필요함
관련 기사1건
- 유럽연합-대한민국 정상회담: 한-EU 디지털통상협정 서명 - EEASEEAS ·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