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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튀르키예 소다회 수입 반덤핑조사, WTO 반덤핑협정 관련 입장 표명

2026년 9월 12일 튀르키예의 소다회 잠정 반덤핑관세 관련 입장은 해당 화학품 수입규제의 집행 불확실성을 높인 사건임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9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튀르키예 무역부가 케냐 및 튀르키예산 소다회 수입에 대한 예비판정과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에 공식 유보 입장을 전달함
  2. 022026년 9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튀르키예 무역부가 해당 반덤핑조사의 개시 및 예고되지 않은 잠정조치가 경쟁 환경에서 시장기능의 작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유감을 표명함
  3. 032026년 9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튀르키예 무역부가 해당 수입품이 국내 생산에 실질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고, 수입선 다변화와 경쟁 촉진이 소비자 선택권·산업 혁신·생산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함
  4. 042026년 9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튀르키예 무역부가 잠정·최종 반덤핑조치가 공익에 부합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에도 손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WTO 반덤핑협정 및 관련 WTO 판례에 따른 심사를 요구하고 WTO 협정상 권리를 유보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케냐 또는 튀르키예산 소다회를 해당 조사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잠정 반덤핑관세의 세율·부과일·대상 HS 품목과 최종판정 일정을 확인하고, 가격자료 및 원산지·수출 관련 증빙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소다회를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12일 보도된 잠정조치가 해당 조사국의 수입선과 조달가격에 미칠 수 있으므로, 케냐·튀르키예산 조달분의 통관비용 및 대체 공급선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WTO 반덤핑협정 준수와 공익성이 쟁점으로 제기된 만큼, 이해관계가 있는 한국 기업은 최종조치 전 의견제출·공청회 등 조사 절차의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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