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관세율
중국·세이셸 무관세 시장개방 협정, 세이셸 전 품목 관세철폐 추진
2026년 9월 10일 체결된 중국·세이셸 조기수확 약정은 전 품목 무관세 추진으로 중국의 소규모 시장 특혜망 확대를 보여줌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중국과 세이셸이 2026년 9월 10일 양국 경제동반자협정의 조기수확 약정을 체결함
- 02중국이 세이셸산 제품의 관세선 100%에 무관세 대우를 부여하기로 함
- 03세이셸이 2026년 9월 10일 체결된 약정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개방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함
- 04중국이 2026년 5월 1일부터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아프리카 53개국 전체 및 최빈개도국에 관세선 100% 무관세 대우를 확대 적용함
- 05중국이 아프리카 다른 국가들과도 공동발전을 위한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및 체결을 계속 추진하기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중국에 세이셸산 물품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의 중국 현지법인은 관세선 100% 무관세 적용을 위해 조기수확 약정의 원산지 요건과 적용 개시 시점의 확인이 필요함
- 02세이셸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추가 시장개방이 추진됨에 따라, 세이셸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10일 약정 이후 중국산 경쟁품의 관세·비관세 조건 변동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중국의 아프리카 53개국 대상 관세선 100% 무관세 정책이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만큼, 아프리카산 원재료를 중국으로 조달하는 기업은 국가별 원산지 증빙과 품목별 무관세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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