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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관세율

중국·세이셸 무관세 시장개방 협정, 세이셸 전 품목 관세철폐 추진

2026년 9월 10일 체결된 중국·세이셸 조기수확 약정은 전 품목 무관세 추진으로 중국의 소규모 시장 특혜망 확대를 보여줌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중국과 세이셸이 2026년 9월 10일 양국 경제동반자협정의 조기수확 약정을 체결함
  2. 02중국이 세이셸산 제품의 관세선 100%에 무관세 대우를 부여하기로 함
  3. 03세이셸이 2026년 9월 10일 체결된 약정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개방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함
  4. 04중국이 2026년 5월 1일부터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아프리카 53개국 전체 및 최빈개도국에 관세선 100% 무관세 대우를 확대 적용함
  5. 05중국이 아프리카 다른 국가들과도 공동발전을 위한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및 체결을 계속 추진하기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국에 세이셸산 물품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의 중국 현지법인은 관세선 100% 무관세 적용을 위해 조기수확 약정의 원산지 요건과 적용 개시 시점의 확인이 필요함
  2. 02세이셸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추가 시장개방이 추진됨에 따라, 세이셸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10일 약정 이후 중국산 경쟁품의 관세·비관세 조건 변동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중국의 아프리카 53개국 대상 관세선 100% 무관세 정책이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만큼, 아프리카산 원재료를 중국으로 조달하는 기업은 국가별 원산지 증빙과 품목별 무관세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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