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수입요건
우크라이나 무인기용 차량·부품 관세·VAT 면제 법안 통과, 방산물자 수입부담 경감
2026년 9월 3일 우크라이나가 무인기용 차량·부품의 관세·VAT 면제를 통과시켜 방산·부품 수출의 현지 수입비용을 낮출 제도변경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우크라이나 최고라다는 2026년 9월 3일 계엄령 기간에 전선용 물품의 부가가치세·소비세·수입관세를 면제하는 법안 15463-1호와 15464-1호를 최종 채택함
- 02법안 15463-1호에 따라 우크라이나 안보·국방군용 사륜차 및 전지형차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계엄령 기간 면제함
- 03법안 15463-1호에 따라 군사용 무인시스템·전자전·정찰장비·광전자 시스템 및 장치·무기·탄약 생산용 부품의 수입 부가가치세를 계엄령 기간 면제함
- 04법안 15464-1호에 따라 군사용 무인기, 전자전·정찰장비, 광전자 시스템 및 장치의 생산용 제품·부품 수입관세를 계엄령 기간 폐지함
- 05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방군용 지상 로봇 시스템 공급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률에 서명한 사실이 2026년 9월 3일 보도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우크라이나에 사륜차·무인기 부품·전자전 및 광전자 장비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계엄령 기간의 품목별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가능성을 반영해 현지 조달가격과 견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02면제 적용을 위해서는 수입 물품이 우크라이나 안보·국방군용 또는 열거된 군사장비 생산용인지에 관한 최종 용도와 통관 증빙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 03무인기 및 방산장비 생산용 부품의 수입관세가 폐지됨에 따라 한국산 부품은 우크라이나 현지 생산·조립 공급망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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