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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수입요건

우크라이나 무인기용 차량·부품 관세·VAT 면제 법안 통과, 방산물자 수입부담 경감

2026년 9월 3일 우크라이나가 무인기용 차량·부품의 관세·VAT 면제를 통과시켜 방산·부품 수출의 현지 수입비용을 낮출 제도변경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우크라이나 최고라다는 2026년 9월 3일 계엄령 기간에 전선용 물품의 부가가치세·소비세·수입관세를 면제하는 법안 15463-1호와 15464-1호를 최종 채택함
  2. 02법안 15463-1호에 따라 우크라이나 안보·국방군용 사륜차 및 전지형차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계엄령 기간 면제함
  3. 03법안 15463-1호에 따라 군사용 무인시스템·전자전·정찰장비·광전자 시스템 및 장치·무기·탄약 생산용 부품의 수입 부가가치세를 계엄령 기간 면제함
  4. 04법안 15464-1호에 따라 군사용 무인기, 전자전·정찰장비, 광전자 시스템 및 장치의 생산용 제품·부품 수입관세를 계엄령 기간 폐지함
  5. 05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방군용 지상 로봇 시스템 공급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률에 서명한 사실이 2026년 9월 3일 보도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우크라이나에 사륜차·무인기 부품·전자전 및 광전자 장비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계엄령 기간의 품목별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가능성을 반영해 현지 조달가격과 견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02면제 적용을 위해서는 수입 물품이 우크라이나 안보·국방군용 또는 열거된 군사장비 생산용인지에 관한 최종 용도와 통관 증빙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3. 03무인기 및 방산장비 생산용 부품의 수입관세가 폐지됨에 따라 한국산 부품은 우크라이나 현지 생산·조립 공급망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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