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산 외국 제조 드론에 최대 100% 관세 발효, 중국산 드론 견제·공급망 부담 우려
2026년 9월 3일 미국의 외국산 드론·부품 최대 100% 관세가 발효돼 한국산 드론과 부품의 대미 판매가격 경쟁력에도 직접 파급될 조치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9월 3일 외국산 무인항공기시스템(UAS)과 부품에 대한 최대 100% 관세 부과를 시행함
- 02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2026년 9월 2일 발표에 따라 2026년 9월 3일부터 드론 도킹 스테이션, 열화상 카메라 탑재 드론 및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드론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열화상 카메라 미탑재 드론에는 25% 관세를 부과함
- 0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8월 13일 드론 및 관련 부품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 대응을 이유로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 및 부품 수입 조정’ 포고문에 서명함
- 04한국산 드론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기술이 사실상 전부 한국과 미국에서 유래하는 요건 충족 시 최대 15% 관세가 적용되며, 영국산에는 최대 10% 관세가 적용됨
- 05전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중국 DJI가 차지하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25kg 초과 또는 열화상 카메라 탑재 드론의 상당수가 중국산으로 소개됨
- 06미국 내 비판론이 2026년 9월 3일 관세 시행을 계기로 미국 국내 산업의 공급 역량 부족과 중국산 드론 조달비용 증가 가능성을 제기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미국으로 드론·도킹 스테이션·열화상 카메라 탑재 드론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3일 이후 적용되는 최대 15% 우대세율의 충족 여부를 품목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한국산 우대세율 적용을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기술이 사실상 한국 또는 미국 유래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부품 원산지와 기술 개발·제공 관련 증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03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국산 드론은 25% 또는 100% 관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미국 수입자와 관세 부담 및 가격조정 조건을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음
- 04중국산 대체 공급망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한국산에도 최대 15%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미국 시장에서의 중국산 대비 가격경쟁력과 현지 조달구조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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