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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중국, POM 공중합체 반덤핑관세율 승계 결정, 미국·EU·일본·대만산 적용

2026년 8월 20일 중국이 미국·EU·일본·대만산 POM 공중합체 반덤핑조치 승계를 결정해 다국적 화학소재 공급계약의 적용세율 연속성이 중요해짐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중국 상무부가 2026년 8월 20일 공고 제36호를 통해 POM 공중합체 반덤핑조치상 폴리플라스틱스의 권리·의무와 관세율을 다이셀에, 폴리플라스틱스 대만의 권리·의무와 관세율을 다이셀 HPP 대만에 승계시키기로 결정함
  2. 02다이셀과 다이셀 HPP 대만이 각각 2026년 4월 1일과 2026년 4월 22일 승계를 신청했으며, 사업 이전 전후 생산설비·생산능력·공급업체·고객·판매경로에 실질적 변경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승계를 인정함
  3. 032026년 8월 21일부터 일본 다이셀의 중국 본토 수출 POM 공중합체에는 폴리플라스틱스에 적용되던 반덤핑관세율 35.5%를, 다이셀 HPP 대만 제품에는 폴리플라스틱스 대만의 세율 3.8%를 적용함
  4. 04폴리플라스틱스 명의로 중국 본토에 수출되는 제품에는 기타 일본 기업 세율 35.5%를, 폴리플라스틱스 대만 명의 제품에는 기타 대만 기업 세율 32.6%를 적용함
  5. 05중국은 2025년 5월부터 미국·EU·대만·일본산 POM 공중합체에 대해 3.8%~74.9%의 5년간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국으로 POM 공중합체를 수출하거나 해당 소재를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8월 21일 이후 일본 다이셀산에는 35.5%, 다이셀 HPP 대만산에는 3.8%의 반덤핑관세가 적용되는지 공급계약·수입신고 서류에서 제조자 및 수출자 명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구 폴리플라스틱스 대만 명의의 수출품에는 32.6%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대만산 POM 공중합체를 중국으로 재판매하거나 중국 현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 상호 변경과 인보이스·원산지증빙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자동차 부품·전자제품·산업기계용 POM 공중합체의 중국 내 조달비용은 공급자별 반덤핑관세율 차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2025년 5월부터 시행된 3.8%~74.9% 세율을 반영한 공급처별 착지비용 비교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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