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EU, 5개국산 열연강판에 반덤핑관세 부과 추진
2026년 8월 7일 EU가 5개국산 냉연 평판강재에 5.6~28% 반덤핑관세를 제안해 유럽 철강시장 경쟁과 우회수출 판단에 영향을 줄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8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유럽위원회가 인도·일본·대만·튀르키예·베트남산 특정 냉연 평판강재(CRC)에 5.6~28%의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함
- 02이번 조사는 유럽철강협회(EUROFER)의 제소에 따라 2025년 9월 개시됐으며,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수입을 조사 대상으로 삼음
- 03EU는 2025년 12월 초부터 해당 냉연강판 수입을 감시했으나, 최종적으로 관세의 소급 부과는 하지 않기로 결정함
- 04관세 부과 시행일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으며, EU 관보 게재 후 발효될 예정임
- 05일본 생산업체에는 최고 28%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인도 JSW에는 9.5%의 단일 세율이 제안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EU로 냉연 평판강재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이번 조치의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EU 수입통관 시 실제 원산지와 제3국 생산·가공 경로를 입증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빙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대상 5개국산 냉연강판의 EU 내 관세 부담이 5.6~28%로 높아질 경우 EU 시장에서 한국산 동종 제품의 가격경쟁 조건이 변동할 수 있어, EU 관보 게재일과 품목별 적용 범위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 03EU의 2025년 12월 수입감시 이후에도 소급 부과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따라, 대상 품목의 EU 수입계약에서는 관세 발생 시점이 관보 게재 후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