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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EU, 5개국산 열연강판에 반덤핑관세 부과 추진

2026년 8월 7일 EU가 5개국산 냉연 평판강재에 5.6~28% 반덤핑관세를 제안해 유럽 철강시장 경쟁과 우회수출 판단에 영향을 줄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8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유럽위원회가 인도·일본·대만·튀르키예·베트남산 특정 냉연 평판강재(CRC)에 5.6~28%의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함
  2. 02이번 조사는 유럽철강협회(EUROFER)의 제소에 따라 2025년 9월 개시됐으며,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수입을 조사 대상으로 삼음
  3. 03EU는 2025년 12월 초부터 해당 냉연강판 수입을 감시했으나, 최종적으로 관세의 소급 부과는 하지 않기로 결정함
  4. 04관세 부과 시행일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으며, EU 관보 게재 후 발효될 예정임
  5. 05일본 생산업체에는 최고 28%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인도 JSW에는 9.5%의 단일 세율이 제안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EU로 냉연 평판강재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이번 조치의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EU 수입통관 시 실제 원산지와 제3국 생산·가공 경로를 입증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빙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대상 5개국산 냉연강판의 EU 내 관세 부담이 5.6~28%로 높아질 경우 EU 시장에서 한국산 동종 제품의 가격경쟁 조건이 변동할 수 있어, EU 관보 게재일과 품목별 적용 범위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3. 03EU의 2025년 12월 수입감시 이후에도 소급 부과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따라, 대상 품목의 EU 수입계약에서는 관세 발생 시점이 관보 게재 후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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