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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관세율

우크라이나·튀르키예 FTA 이행, 우크라이나산 금속제품 교역조건 변화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우크라이나 의회가 2026년 7월 14일 튀르키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함
  2. 02튀르키예가 2024년 8월 협정을 비준했으며, 양국의 국내 절차 완료 및 비준서 교환 후 협정이 발효될 예정임
  3. 03협정 발효 후 우크라이나 수출품의 95%에 해당하는 1만400개 품목에 튀르키예 시장 무관세 접근이 제공되고, 산업제품에 대한 튀르키예 관세가 전면 철폐될 예정임
  4. 04민감 품목의 단계적 조정을 위해 1,400개 품목에는 관세할당과 전환기간이 적용될 예정임
  5. 05협정 발효 후 튀르키예산 원재료로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제품은 EUR.1 원산지증명서에 따라 EU 시장에 무관세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됨
  6. 062026년 8월 8일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고용주연맹은 튀르키예의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과 우크라이나의 원자재·1차 가공품 중심 수출 구조를 들어 협정 조건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할 수 있다고 평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튀르키예에 금속제품을 수출하거나 현지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협정 발효 후 우크라이나산 산업제품의 무관세 진입에 따른 가격경쟁 변화 여부를 품목별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우크라이나에서 튀르키예산 원재료를 사용해 EU로 수출하는 한국계 생산법인은 협정 발효 후 EUR.1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과 EU 무관세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관세할당 또는 전환기간이 적용되는 1,400개 민감 품목과 협정 발효 시점이 확정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튀르키예 간 공급계약의 관세 조건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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