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말레이시아 반덤핑·상계관세법, 도금강판 반덤핑조사 착수 및 중국·대만·베트남산 관세 재도입 검토
2026년 6월 19일 청원된 말레이시아의 중국·대만·베트남산 도금강판 반덤핑조사는 아세안 철강 공급망의 관세부담을 바꿀 조사 개시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6월 19일 말레이시아 국내 생산업체 NS Bluescope Malaysia Sdn Bhd가 중국·대만·베트남산 알루미늄·아연 도금 합금강·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의 반덤핑조사를 정부에 청원함
- 02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MITI)가 2026년 8월 7일 반덤핑·상계관세법 20조 및 시행규칙 7조에 따라 중국·대만·베트남산 해당 도금강판 수입품의 덤핑, 국내 산업 피해 및 인과관계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함
- 03청원인이 대상국산 제품이 해당국 내 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수입물량 증가로 말레이시아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 04말레이시아 정부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예비판정을 내리고, 긍정 판정 시 국내 산업의 추가 피해 방지에 필요한 수준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052026년 8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중국·베트남산 도금강 코일에 대한 기존 반덤핑관세의 재도입도 검토 중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말레이시아로 도금강판을 수출하거나 중국·대만·베트남 생산거점을 통해 해당 제품을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조사 개시 후 120일 내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가능성을 반영해 수출가격, 계약조건 및 원산지별 공급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대상 품목을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 및 현지 법인은 덤핑률 산정과 원산지 판단에 대비해 판매가격, 제조원가, 거래명세 및 원산지 증빙을 정비하고 MITI의 질의서 제출 요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중국·베트남산 기존 도금강 코일 반덤핑관세의 재도입 여부와 적용 품목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해당산 소재를 사용하는 국내 기업은 관세 부담 및 대체조달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