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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말레이시아 반덤핑·상계관세법, 도금강판 반덤핑조사 착수 및 중국·대만·베트남산 관세 재도입 검토

2026년 6월 19일 청원된 말레이시아의 중국·대만·베트남산 도금강판 반덤핑조사는 아세안 철강 공급망의 관세부담을 바꿀 조사 개시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6월 19일 말레이시아 국내 생산업체 NS Bluescope Malaysia Sdn Bhd가 중국·대만·베트남산 알루미늄·아연 도금 합금강·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의 반덤핑조사를 정부에 청원함
  2. 02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MITI)가 2026년 8월 7일 반덤핑·상계관세법 20조 및 시행규칙 7조에 따라 중국·대만·베트남산 해당 도금강판 수입품의 덤핑, 국내 산업 피해 및 인과관계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함
  3. 03청원인이 대상국산 제품이 해당국 내 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수입물량 증가로 말레이시아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4. 04말레이시아 정부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예비판정을 내리고, 긍정 판정 시 국내 산업의 추가 피해 방지에 필요한 수준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5. 052026년 8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중국·베트남산 도금강 코일에 대한 기존 반덤핑관세의 재도입도 검토 중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말레이시아로 도금강판을 수출하거나 중국·대만·베트남 생산거점을 통해 해당 제품을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조사 개시 후 120일 내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가능성을 반영해 수출가격, 계약조건 및 원산지별 공급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대상 품목을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 및 현지 법인은 덤핑률 산정과 원산지 판단에 대비해 판매가격, 제조원가, 거래명세 및 원산지 증빙을 정비하고 MITI의 질의서 제출 요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중국·베트남산 기존 도금강 코일 반덤핑관세의 재도입 여부와 적용 품목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해당산 소재를 사용하는 국내 기업은 관세 부담 및 대체조달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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